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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처 규칙
현행
생태환경부 명령 제12호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조치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1월 22일
최신 고시 및 제·개정
2020년 04월 29일
시행
2021년 01월 01일
폐지
대체 규정
2021년 1월 1일부로 이 조치는 중국의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조치를 대체합니다.
산업:
화학
지역:
중국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부
주요 내용:
이 규정은 신화학물질의 환경관리 등록을 위한 기본 요건, 정기 및 간이 등록의 신청과 승인, 기술 검토 및 결정, 변경, 철회 및 취소, 기록 보관, 후속 관리,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합니다. 이는 중국 인민공화국 내에서 연구, 생산, 수입 및 가공 사용과 관련된 신화학물질의 환경관리 등록에 적용되며, 수입 후 세관 특별 감독 구역에 저장되고 전량 수출되어 가공되지 않는 신화학물질은 제외됩니다. 또한, 의약품, 농약, 수의약품, 화장품, 식품, 식품 첨가물, 사료, 사료 첨가물, 비료 및 기타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이 다른 산업용도로 변경되거나 상기 제품의 원료 및 중간재로 사용될 때만 해당됩니다. 방사성 물질은, 일반적인 용도로 설계되어 의도적으로 포함된 신화학물질을 방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작전:
번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조치
무료
파일 언어: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