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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처 규칙
현행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 제57호 명령에 의해 공포되었으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 제79호 명령과 제89호 명령에 의해 수정됨
유해 화학물질 안전 사용 허가 시행 방안(2017 개정)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1월 22일
최신 고시 및 제·개정
2017년 03월 06일
시행
2013년 05월 01일
폐지
산업:
화학
지역:
중국
발행 기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주요 내용:
이 지침은 유해 화학물질 사용 안전 허가 신청 조건, 안전 허가 신청 및 발급, 감독 및 관리, 관련 부서와 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유해 화학물질 안전 사용 허가 적용 산업 목록에 등재된 화학 기업, 유해 화학물질을 생산에 사용하는 기업, 유해 화학물질 사용량 기준에 도달한 기업에 적용되며, 연료로 사용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작전:
번역
유해 화학물질 안전 사용 허가 시행 방안(2017 개정)
무료
파일 언어: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