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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처 규칙
현행
환경보호부 명령 제1098000559호
유독물 및 관련 화학물질 응급 대응자 관리 규정
업데이트 날짜: 2024년 09월 30일
최신 고시 및 제·개정
2020년 11월 03일
시행
2021년 07월 01일
폐지
산업
화학
지역
대만, 중국
발행 기관
대만 환경부
주요 내용
이 규정은 유독물 및 관련 화학물질 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유독물 및 관련 물질을 취급하는 전문가의 교육 자격, 면허 교육, 재교육, 교육 기준 및 자격증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관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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