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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처 규칙
현행
환경보호부 명령 제1108200208호
유해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의 수수료 부과 기준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1월 22일
최신 고시 및 제·개정
2021년 04월 07일
시행
2021년 04월 07일
폐지
산업:
화학
지역:
대만, 중국
발행 기관:
대만 환경부
주요 내용:
이 기준은 유해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 제46조와 수수료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수수료 부과 대상 항목 및 구체적인 수수료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는 유해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징수 활동에 적용됩니다.
작전:
번역
유해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의 수수료 부과 기준
무료
파일 언어: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