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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규칙
현행
환경보호부 명령 제1118120866호

유독물질 및 우려물질의 표시 및 안전보건자료 규정

업데이트 날짜: 2024년 09월 30일
최신 고시 및 제·개정
2022년 11월 04일
시행
2022년 11월 04일
폐지
산업
화학
지역
대만, 중국
발행 기관
대만 환경부
주요 내용
이 규정은 유독물질 및 우려물질 관리법 제17조 제2항과 제2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유독물질 및 우려물질의 분류, 표시 요건, 표시 크기, 표시 요구사항, 면제, 혼합물 표시 요건 및 안전보건자료 관리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독물질 및 우려물질의 표시 및 안전보건자료 관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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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및 우려물질의 표시 및 안전보건자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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