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법규 규격 데이터베이스
전체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즐겨찾기
공유
중국
부처 규칙
현행
노동부 제10702052242호
유해 화학물질의 표시 및 위험성 의사소통에 관한 규정
업데이트 날짜: 2024년 09월 30일
최신 고시 및 제·개정
2018년 11월 09일
시행
2018년 11월 09일
폐지
산업:
화학
지역:
대만, 중국
발행 기관:
대만 노동부
주요 내용: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제품의 표시, 안전보건자료, 재고, 공개 및 일반 교육 조치를 명시하며, 유해 화학물질 제품의 표시 및 안전보건자료 작성에 적용됩니다.
작전:
번역
유해 화학물질의 표시 및 위험성 의사소통에 관한 규정
무료
파일 언어: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