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법규 규격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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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처 규칙
현행
노동부 번호 10702052242
유해 화학물질의 라벨링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 규정
업데이트 날짜: 2024년 09월 30일
최신 고시 및 제·개정
2018년 11월 09일
시행
2018년 11월 09일
폐지
산업
화학
지역
대만, 중국
발행 기관
대만 노동부
주요 내용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유해 화학물질 제품에 대한 라벨, 안전 데이터 시트, 재고, 공개 및 일반 교육 조치를 규정하며, 유해 화학물질 제품의 라벨과 안전 데이터 시트 작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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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의 라벨링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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