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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처 규칙
현행
환경보호부 명령 제1111134111A호
수질오염 방지 조치 및 검사 보고 관리 규정
업데이트 날짜: 2024년 09월 30일
최신 고시 및 제·개정
2022년 10월 24일
시행
2022년 10월 24일
폐지
산업:
화학
지역:
대만, 중국
발행 기관:
대만 환경부
주요 내용:
이 규정은 수질오염 방지법 제18조, 19조, 20조(3항), 22조, 31조(2항), 32조(4항)를 근거로 하여 유출 폐수, 전처리 시설, 하수도 통합, 토양 처리, 계약 처리, 배관 해양 방류, 희석 및 저장, 재활용, 방류 및 기타 폐수 관리 관행, 농업용 슬러지 사용(200두 미만의 돼지 농장 제외), 검출 및 보고 관리에 관한 세부 관리 관행을 규정합니다. 대만 지역의 수질오염 예방, 검출 및 보고에 적용됩니다.
작전:
번역
수질오염 방지 조치 및 검사 보고 관리 규정
무료
파일 언어: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