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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처 규칙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화학물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1월 22일
최신 고시 및 제·개정
2021년 04월 01일
시행
2021년 04월 01일
폐지
산업:
화학
지역:
일본
발행 기관:
보건복지부(일본), 경제산업성(일본), 환경성 (일본), 국립기술평가원(NITE)
주요 내용:
이 규정은 일본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화학물질의 신고 및 제출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포함 내용:
제3조 제1항: 국내에서 신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계획이 있을 때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7조 제1항: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해외에서 신화학물질을 제조할 계획이 있거나 신화학물질을 수출할 계획이 있을 때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5조 제1항: 연간 예상 생산 또는 수입량이 10톤 미만인 신화학물질(저용량 신화학물질)에 대한 면제 심사 신청.
제5조 제7항: 저용량 신화학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 신청.
작전:
번역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화학물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무료
파일 언어: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