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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처 규칙
현행
후생노동성 고시 제51호, 3월 4일(레이와 6년)
(일본) 식품 및 식품 첨가물 기준 일부 개정 규정(III)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1월 22일
최신 고시 및 제·개정
2024년 03월 04일
시행
2024년 03월 04일
폐지
산업:
화학
지역:
일본
발행 기관:
보건복지부(일본)
주요 내용:
이 개정은 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특정 식품 내 특정 잔류 물질의 한도를 포함한 식품 및 식품 첨가물 기준(1959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370호)의 일부 개정을 명시합니다. 이는 식품 접촉용 기구, 용기 및 포장의 생산, 사용 및 수입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됩니다.
작전:
번역
(일본) 식품 및 식품 첨가물 기준 일부 개정 규정(III)
무료
파일 언어: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