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법규 규격 데이터베이스

전체
즐겨찾기
공유
일본
부처 규칙
현행
보건노동복지부 고시 제51호, 3월 4일 (레이와 6년)
(일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 일부 개정에 관한 규정 (III)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1월 22일
최신 고시 및 제·개정
2024년 03월 04일
시행
2024년 03월 04일
폐지
산업
화학
지역
일본
발행 기관
보건복지부(일본)
주요 내용
이 개정안은 식품 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며,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370호, 1959년) 일부의 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정 식품 내 잔류물질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 접촉용 기구, 용기 및 포장재의 생산, 사용, 수입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됩니다.
작전
번역
(일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 일부 개정에 관한 규정 (III)
무료
파일 언어영어
최신 법률 및 기준
데이터 없음
ChemRadar
글로벌 화학 규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세요
피드백s
서비스 핫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