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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부처 규칙
폐지
MOIT 통지 제17/2022/TT-BCT호
(베트남) 2017년 10월 9일자 정부령 제113/2017/ND-CP호의 여러 조항 개정 및 보완, 화학물질법의 여러 조항 시행 세부 지침 / 베트남 GHS 규정
업데이트 날짜: 2026년 01월 20일
최신 고시 및 제·개정
2022년 10월 18일
시행
2022년 10월 22일
폐지
2026년 01월 17일
대체 규정
이 통지는 2022년 12월 22일에 베트남 화학물질법 및 정부령 제113/2017/ND-CP호 시행 세부 지침에 관한 통지(MOIT 통지 제32/2017/TT-BCT호)를 개정하였습니다.
산업:
화학
지역:
베트남
발행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웹 포털(MOIT
주요 내용:
이 공지는 MOIT 통지 제32/2017/TT-BCT호를 개정하며, 허가, 보고, 라벨링 및 운송 규칙에 대한 업데이트를 포함합니다. 특히, 2022년 12월 22일 이후 발급된 제한 화학물질 생산 및 영업 허가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연간 보고 마감일은 1월 15일에서 2월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라벨링 요건은 이제 제111/2021/ND-CP호 정부령을 준수합니다. 이 규정은 화학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 및 개인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작전:
번역
(베트남) 2017년 10월 9일자 정부령 제113/2017/ND-CP호의 여러 조항 개정 및 보완, 화학물질법의 여러 조항 시행 세부 지침 / 베트남 GHS 규정
무료
파일 언어: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