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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처 규칙
현행
환경보호부 명령 제1138111423호
대만 유독 및 우려 화학물질 허가 등록 및 승인 관리 조치(2024)
업데이트 날짜: 2025년 01월 15일
최신 고시 및 제·개정
2024년 06월 11일
시행
2024년 06월 11일
폐지
대체 규정
이 조치는 2024년 6월 11일에 대만 유독 및 우려 화학물질 허가 등록 및 승인 관리 조치를 대체했으며, 특히 환경보호청 명령 제1098000002호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산업:
화학
지역:
대만, 중국
발행 기관:
대만 환경부
주요 내용:
이 조치는 유독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의 제8.5조, 13.5조, 25.3조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독 및 위험 화학물질의 문서화, 재발급, 교체, 검토, 무효화, 공개 및 비밀 유지, 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허가, 등록 서류 또는 승인 서류를 신청하는 운영자와 이후 유지 및 갱신에 적용됩니다.
작전:
번역
대만 유독 및 우려 화학물질 허가 등록 및 승인 관리 조치(2024)
무료
파일 언어: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