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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통관 절차에 관한 통지

업데이트 날짜: 2025년 02월 18일
최신 고시 및 제·개정
2025년 02월 06일
시행
2025년 02월 18일
폐지
산업
화학
지역
일본
발행 기관
경제산업성(일본)
주요 내용
이 통지는 일본의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관리법(CSCL)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통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메톡시클로르, 데클로페낙, UV-328을 특정 1급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2025년 6월 18일부터 데클로페낙 및 UV-328을 포함한 특정 제품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이는 관련 화학물질의 수입 및 규제 활동에 적용됩니다.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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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통관 절차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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