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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처 규칙
현행
레이와 6년 정부령 제310호 개정
일본 화학물질관리법(CSCL) 시행규칙 (2025년 4월 1일판)
업데이트 날짜: 2025년 04월 30일
최신 고시 및 제·개정
2024년 09월 27일
시행
2025년 04월 01일
폐지
대체 규정
이 문서는 2025년 4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 일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쇼와 49년, 법령 제202호 발행, 레이와 5년, 법령 제343호 개정)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산업:
화학
지역:
일본
발행 기관:
보건복지부(일본), 경제산업성(일본), 환경성 (일본)
주요 내용:
일본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규칙은 공식 명칭으로 화학물질의 제조 등 검사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1급 및 2급 지정 화학물질에 대한 규정, 신규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 면제, 특별 심사 조항, 일반 화학물질 면제, 우선 평가 화학물질 면제, 1급 지정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 금지, 2급 지정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예정 수입량 신고 요건, 그리고 공개 기술 지침이 있는 2급 지정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에 관한 규정을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일본 내 신규, 일반, 우선 평가 및 지정 화학물질의 생산, 제조, 수입 및 수출 활동에 적용됩니다.
작전:
번역
일본 화학물질관리법(CSCL) 시행규칙 (2025년 4월 1일판)
무료
파일 언어: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