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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처 규칙
현행
40 CFR Part 705
(미국)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에 대한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구사항; 유독물질관리법(TSCA) 하의 기한 변경 및 기술적 수정
업데이트 날짜: 2025년 08월 07일
최신 고시 및 제·개정
2024년 09월 05일
시행
2024년 11월 04일
폐지
산업:
화학
지역:
USA
발행 기관:
환경 보호청 (EPA)
주요 내용:
이 최종 규칙은 TSCA 하에서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에 대한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구사항을 설정합니다. 적용 범위, 준수 및 집행, 정의, 보고자의 의무, 보고 면제 활동, 필수 보고서의 내용, 물품 수입업자 및 연구개발 물질에 대한 보고 옵션, 보고 기한, 반복 보고 조항 및 기록 유지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는 2011년 1월 1일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수입 포함)한 미국 내 기관에 적용됩니다.
작전:
번역
(미국)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에 대한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구사항; 유독물질관리법(TSCA) 하의 기한 변경 및 기술적 수정
무료
파일 언어: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