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은 3가지 유독 화학물질 전면 금지 시행! 사업자를 위한 전환 기간 발표!

2025년 11월 24일
대만, 중국
유해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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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4일, 대만 환경부 화학물질관리국은 유독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 화학물질의 분류 및 취급 관리에 관한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2007년에 제정되어 16차례 개정된 이 법안은 대만 내 유독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3종 신규 유독 화학물질 추가 (제1조 부속서 1 개정)

메톡시클로르, 디클로레인 플러스(데클로레인으로도 알려짐), 2-(2H-벤조트리아졸-2-일)-4,6-디터트펜틸페놀(UV-328)이 새롭게 유독 화학물질로 등재되었으며, 지정된 관리 농도 및 등급별 취급량이 설정되었습니다. 세척제로서 사염화에틸렌 사용 기간에 관한 주석도 추가되었습니다.

  • 메톡시클로르: 생물농축, 잔류성, 급성 생태 독성으로 인해 1, 3, 4급 유독 화학물질로 분류됨. 관리 농도는 0.1%, 등급별 취급량은 50kg입니다.
  • 디클로레인 플러스: 생물농축 및 잔류성으로 인해 1, 4급 유독 화학물질로 분류됨. 관리 농도는 0.1%, 등급별 취급량은 50kg입니다.
  • UV-328: 생물농축 및 잔류성으로 인해 1, 4급 유독 화학물질로 분류됨. 관리 농도는 전 농도(100%)로 설정되며, 등급별 취급량은 50kg입니다. EU POP 규정 (EU) 2025/843을 참조하여 UV-328의 임계 한계가 설정되었습니다. UV-328 농도가 비의도적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7년 8월 4일 이전 10 mg/kg.
  • 2029년 8월 4일 이전 1 mg/kg.

금지된 작업 조정 (제2조 부속서 2 개정)

메톡시클로르, 디클로레인 플러스, UV-328에 대한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 금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수은과 사염화에틸렌에 대한 금지 사항도 수정되었습니다.

  • 메톡시클로르와 디클로레인 플러스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은 연구, 시험 또는 교육 목적을 제외하고 금지됩니다.
  • 수은과 UV-328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은 부속서 3에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 사염화에틸렌은 1997년부터 1급 및 2급 유독 화학물질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미국 최종 위험 관리 규칙을 참고하고 대만의 실제 운영 관행을 고려하여 세척제 내 사염화에틸렌 사용 금지가 새로이 설정되었습니다.

허용 용도 개정 (제3조 부속서 3 개정)

신규 등재 물질에 대한 허용 용도가 정의되었으며, 수은 및 사염화에틸렌의 용도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메톡시클로르와 디클로레인 플러스는 연구, 시험 및 교육 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 수은 사용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은 함량 2% 미만의 금속 가공, 거울 코팅 및 버튼형 은산화물/아연 공기 배터리 제조에 대한 허용 용도 제거.
  • 일반 조명용 특정 형광등 제조 기한 수정.
  • 적절한 대체품이 없는 경우 디스플레이용 스위치, 릴레이, CCFL/EEFL 및 측정기기 제조 허용.
  • 사염화에틸렌은 세척제에서 금지되며, 기존 등록/승인된 업체는 드라이클리닝 기계 저장소 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V-328에 대한 면제는 스톡홀름 협약을 참조하여 조정되었으며, 허용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현재 유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관련 사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4조 부속서 4 개정)

환경부는 이번 개정이 허가, 라벨링, 운송, 모니터링 장비 및 전문 인력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적응을 위한 1년에서 1.5년의 전환 기간이 부여되며, 환경 및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물질을 찾도록 권장합니다.

메톡시클로르, 디클로레인 플러스 또는 UV-328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다음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기한

운영 및 배출 데이터 기록, 정기 보고

발표일부터 기록 시작, 요구에 따라 정기 보고.

위험 예방 및 대응 계획 제출

2026년 11월 1일

용기, 포장, 시설 라벨링 완료; SDS 준비

2026년 11월 1일

유독 화학물질 운송

2027년 5월 1일

비상 대응 도구 및 장비 준비

2026년 11월 1일

대응 장비, 감지 및 경보 시스템 계획 제출

2027년 2월 1일

공동 방어 조직 계획 제출

2027년 2월 1일

감지 및 경보 시스템 설치 완료

2027년 5월 1일

승인된 위험 예방 및 대응 계획 시행

2027년 5월 1일부터

전문 기술 관리자 임명

2027년 5월 1일

책임 보험 가입

발표 후 6개월 이내

전문 대응 인력

2027년 5월 1일

필요한 허가, 등록 또는 승인 문서 취득

2027년 5월 1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준수

환경부는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이 잔류성, 장거리 이동성 및 생물 축적성으로 인해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개정은 UN 스톡홀름 협약과 일치하여 POPs를 통제합니다. 이해관계자는 공식 발표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이메일: yilin.yu@moenv.gov.tw)로 의견이나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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