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은 유해물질(HS) 라이선스 및 허가 보유자를 위한 의무 화학물질 보고 체계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어떤 당국에도 규제되지 않는 싱가포르에서 수입 및/또는 제조되는 화학물질을 추적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은 환경과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더 잘 식별하고, 필요 시 그 통제를 우선시하여 환경과 공공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HS 라이선스 및 허가 보유자(싱가포르 내 기업)는 라이선스 또는 허가 갱신 시 화학물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허가에 적용).
보고 대상 기관
보고는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화학물질을 수입 및/또는 제조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의무 허가 조건으로 시행됩니다:
- 화학물질은 혼합물 내 개별 화학 성분을 포함한 순수 물질입니다;
- 화학물질은 현지에서 제조되거나 현지 사용을 위해 수입되며(순수입량) 연간 1미터톤(MT) 이상입니다;
- 화학물질은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 글로벌 조화 시스템(GHS) 분류에 따른 모든 노출 경로에서 1급 또는 2급 급성 독성
- GHS 분류에 따른 1급 수생 독성(급성)
- GHS 분류에 따른 발암성, 돌연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CMR) 1A, 1B 또는 2급
- 환경 내 잔류성(즉, 공기, 물, 토양 또는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6개월 이상)
- 환경 내 생물농축성(즉, 생물농축계수(BAF) 또는 생물집적계수(BCF)가 5000 초과)
보고 내용 및 방법
보고 기준에 부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업은 라이선스 또는 허가 갱신 시 FormSG(https://form.gov.sg/6846325c0b06f01fa6fbdd48)의 화학물질 보고 양식을 통해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 정보
- 안전보건자료(SDS)
- 최대 연간 생산 및/또는 수입량
- 화학물질의 의도된/확인된 용도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