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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2026년 1월부터 유해물질 보고 시스템 의무화

2025년 08월 28일
싱가포르
유해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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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은 유해물질(HS) 라이선스 및 허가 보유자를 위한 의무 화학물질 보고 체계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어떤 당국에도 규제되지 않는 싱가포르에서 수입 및/또는 제조되는 화학물질을 추적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은 환경과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더 잘 식별하고, 필요 시 그 통제를 우선시하여 환경과 공공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HS 라이선스 및 허가 보유자(싱가포르 내 기업)는 라이선스 또는 허가 갱신 시 화학물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허가에 적용).

보고 대상 기관

보고는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화학물질을 수입 및/또는 제조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의무 허가 조건으로 시행됩니다:

  • 화학물질은 혼합물 내 개별 화학 성분을 포함한 순수 물질입니다;
  • 화학물질은 현지에서 제조되거나 현지 사용을 위해 수입되며(순수입량) 연간 1미터톤(MT) 이상입니다;
  • 화학물질은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 글로벌 조화 시스템(GHS) 분류에 따른 모든 노출 경로에서 1급 또는 2급 급성 독성
  • GHS 분류에 따른 1급 수생 독성(급성)
  • GHS 분류에 따른 발암성, 돌연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CMR) 1A, 1B 또는 2급
  • 환경 내 잔류성(즉, 공기, 물, 토양 또는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6개월 이상)
  • 환경 내 생물농축성(즉, 생물농축계수(BAF) 또는 생물집적계수(BCF)가 5000 초과)

보고 내용 및 방법

보고 기준에 부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업은 라이선스 또는 허가 갱신 시 FormSG(https://form.gov.sg/6846325c0b06f01fa6fbdd48)의 화학물질 보고 양식을 통해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 정보
  • 안전보건자료(SDS)
  • 최대 연간 생산 및/또는 수입량
  • 화학물질의 의도된/확인된 용도

 

추가 정보

NEA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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