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0일, 싱가포르는 환경보호 및 관리법(부속서 2 개정)(제5호) 명령 2025 및 환경보호 및 관리(유해물질)(제3호) 개정 규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지했습니다. 이 제안은 농도나 제형에 관계없이 클로르피리포스, 파라콰트 및 그 염을 환경보호 및 관리법과 그 부속 규정의 일정에 포괄적으로 등재하여 유해물질로 엄격히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품 목록:
|
화학물질 명칭 식별 |
CAS 번호 |
HS 코드 |
HS 설명 |
|
클로르피리포스 |
2921-88-22 |
29333990 |
융합되지 않은 피리딘 고리를 가진 기타 화합물 고리 |
|
38089130 |
소제목 38장 1호 또는 2호에 명시되지 않은 살충제, 에어로졸 용기 내 |
||
|
38089191 |
소제목 38장 1호 또는 2호에 명시되지 않은 탈취 기능이 있는 기타 살충제
|
||
|
38089199 |
소제목 38장 1호 또는 2호에 명시되지 않은 탈취 기능이 없는 기타 살충제
|
||
|
38089990 |
소제목 38장 1호 또는 2호에 명시되지 않은 살서제 및 유사 제품
38장 |
||
|
38089311 |
소제목 38장 1호 또는 2호에 명시되지 않은 제초제, 에어로졸 용기 내 |
||
|
38089319 |
소제목 38장 1호 또는 2호에 명시되지 않은 제초제, 에어로졸 용기 외 |
||
|
파라콰트; 그 염 |
4685-14-7 1910-42-5 27041-84-5 2074-59-2 |
29333930 |
파라콰트 염 |
|
38089311 |
소제목 38장 1호 또는 2호에 명시되지 않은 제초제, 에어로졸 용기 내 |
||
|
39089319 |
소제목 38장 1호 또는 2호에 명시되지 않은 제초제, 에어로졸 용기 외 |
이 제안은 2025년 4월 28일 싱가포르 국가환경청이 WTO 기술장벽위원회에 처음 통지했습니다.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최종 규정은 2025년 8월 12일 공식 채택되어 8월 27일 공포되었으며, 원래 2025년 10월로 예정되었던 시행일은 2026년 2월 2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규정이 발효되면, 이들 화학물질 및 이를 포함한 제품의 수입업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수입, 수출, 판매, 저장, 사용 및 운송과 같은 활동을 위해 유해물질 허가증 또는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