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2일, 상공부와 다른 네 개 부처는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선행 화학물질 수출 목록 조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선행 화학물질 수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상공부, 공안부, 비상관리부, 세관総국, 국가의약품안전처는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선행 화학물질 수출 관리 임시규정에 따라, 1-트리튜일베타일 3-메틸 4-오کس피페리딘-1,3-디카보네이트 등 세 가지 물질을 추가하여 제1부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고시 발표일부터 제1부에 명시된 화학물질의 미국, 멕시코, 캐나다로의 수출과 제2부에 명시된 화학물질의 미얀마, 라오스,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수출은 임시규정에 따른 면허 요건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다른 국가(지역)로의 수출은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물질이 중국의 특정 국가(지역)에 수출된 전구 화학물질 중국 카탈로그에 추가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날짜:2026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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