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1일,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선관리물질 지정 고시(제2025-125호)의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우선관리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고시에 따라, 지정 물질의 수화물 및 무수물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통제 체계가 더욱 정비되었습니다.
한국 우선관리물질 목록 업데이트 - 고시 제2025-125호
업데이트 날짜:2025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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