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에는 의도된 사용에 대해 안전하다고 입증된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유효한 시판 전 통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목록에는 식품 접촉 물질(FCS), 통지자, FCS 제조업체, 의도된 사용, FCS 사용 조건 및 사양에 대한 제한, 발효일 및 환경 결정이 포함됩니다.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21 U.S.C. 348 (h)(2)(C)) 제409조(h)(2)(C)에 따라 식품 접촉 물질 통지(FCN)는 통지에 명시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에만 유효합니다. 유효한 통지에 기반하여 FCS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통지가 자신의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해 유효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통지에 명시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식품 접촉 물질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통지의 모든 제한 사항에 따라 통지 대상인 사용을 위해 식품 접촉 물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해당 통지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접촉 물질 및 식품 유형과 사용 조건 정의에 대한 추가 정보는 FCS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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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2026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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