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물질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Proposition 65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날짜:2026년 08월 03일

2026년 7월 17일,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OEHHA) 산하 환경보건위해평가국은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보리코나졸, 타크로리무스 및 용접 흄 등 4가지 물질을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유독물질 집행법, 통칭 Proposition 65에 따른 발암물질 목록에 추가한다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Proposition 65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제품, 시설 또는 배출물에 목록 등재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노출 수준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소비자나 근로자에게 해당 물질이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고 의무는 화학물질이 목록에 추가된 후 1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 사업 운영 중 등재된 화학물질을 식수원에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화학물질이 등재되면 기업은 이 금지 조항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배출 통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20개월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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