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비의학적 사용을 위한 약물 및 정신 작용 물질 카탈로그

법정의 제3조 제2항에 따라, 약물 및 정신의약품 관리 규정(2025년 1월 개정 및 시행)에서 "의약품 및 비의약품으로 분류하고 규제한다"고 규정한 바에, 공안부는 국가보건위원회와 국가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기존의 약물목록, 정신의약품목록, 의약품이용불가정신의약품보충목록을 조정하여, 비의약품용 약물 및 정신의약품 목록을 제정하고, 2025년 7월 21일에 공지했습니다.
비의약품용 약물 및 정신의약품 관리 조치에 따르면, 비의약품용 약물 및 정신의약품은 약물로 생산되거나 사용되지 않으며 중독성이 있거나 중독 잠재력이 있으며 남용에 취약한 물질을 의미합니다. 약물 및 정신의약품은 의약품 및 비의약품으로 분류하고 규제됩니다. 비의약품용 약물 및 정신의약품 중 의약품 사용이 확인되어 약물 목록에 포함되도록 조정된 물질은 더 이상 비의약품용 약물 및 정신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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