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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우선 관리 화학물질 목록-부록 2 (버전 2.2)

대만의 우선관리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우선관리 화학물질 지정 및 취급 규정(이하 우선관리 규정)에 의해 규제되며, 2015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관리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우선관리 규정 제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선관리 규정 부속서 2에 명시된 총 889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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