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CSCL 클래스 II 지정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CSCL)-제2류 특정화학물질이란 인간 또는 인간 생활환경 내의 동식물에 장기 독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환경의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상당한 양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CSCL에 따라 이들 물질은 경제산업성(METI), 후생노동성(MHLW), 환경성(MOE)이 공동으로 규제하고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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