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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금지된 화학 무기 목록

베트남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 제33호 법령을 발행했습니다. 이 법령은 독성 화학물질 및 그 전구체를 엄격히 관리하고, 이들 화학물질의 생산 및 영업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WC에 따르면, 화학물질은 명확히 1, 2, 3급으로 분류됩니다. 관련 기업은 모두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책임자는 화학 배경을 갖추어야 하고, 화학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작업자는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급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과학 연구 및 국방과 같은 특정 목적에 한해 생산이 제한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급 및 3급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생산 및 영업 활동에 필요한 허가 조건과 필수 물자 및 기술 인프라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이 비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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