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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입 허가 관리 대상 목록 (2025)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통제법" 및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발행한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입 및 수출 허가 관리 조치"(2005년 제29호 명령),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통제 목록"과 "2025년 중화인민공화국 관세"에 따라,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입 및 수출 허가 관리 목록"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공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입 허가 관리 목록"과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 허가 관리 목록"으로 구분됩니다.
목록에 기재된 품목 및 기술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규정, 규칙에 따라 통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록에 기재된 품목 및 기술과 그 제품명 및 설명이 관련 법률, 행정규정, 규칙 및 2024년 제51호 공고에 명시된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암호관리국의 규정과 불일치할 경우,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규칙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본 목록에 기재된 품목 및 기술의 수입 및 수출은 관세 상품 코드가 목록에 명시되어 있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입 및 수출 허가를 법에 따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해 주세요chemicals@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