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 허가 관리 대상 목록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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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업데이트:2025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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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 허가 관리 대상 목록 (2025)
GCIS 소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통제법"과 상무부 및 세관총서에서 발행한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입 및 수출 허가 관리 조치"(2005년 제29호 명령), 그리고 2024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및 수출 관세 규정"에 따라,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수입 및 수출 허가 관리 대상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입 허가 관리 목록"과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 허가 관리 목록"으로 구분됩니다. 목록에 기재된 품목 및 기술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규정, 규칙에 따라 통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록에 기재된 품목 및 기술과 그 제품명 및 설명이 관련 법률, 행정규정, 규칙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규정, 규칙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이 목록에 등재된 품목 및 기술의 수입 및 수출은 관세 품목 번호가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입 및 수출 허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해 주세요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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