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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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원래 이름
상세정보
데이터 없음
한국 지속성 오염물질 목록 및 특정 면제 사항

한국의 잔류성 오염물질 목록 및 특정 면제는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잔류성 오염물질을 상세히 분류한 것입니다. 부속서 A(금지 물질)부터 B(제한 물질)까지 등록된 물질은 스톡홀름 협약에서 허용한 용도를 제외하고 생산, 사용, 수입 및 수출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속서 C(비의도적 물질)에 등록된 물질은 배출원 및 배출 조사와 배출 저감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생산, 수입, 수출 또는 잔류성 오염물질 사용 금지 및 제한에서 면제될 수 있는 특정 물질과 용도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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