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번호
CAS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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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원래 이름
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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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데이터 없음
일본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농도기준 적용 기술지침

일본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농도기준 적용 기술지침은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이 공동으로 제정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식 기술문서로 발행됩니다. 국제 독성학 데이터와 국내 일본 역학 연구를 바탕으로, 이 지침은 유기용제, 중금속, 지정화학물질 등 물질군별로 시간가중평균농도(TWA), 단기간노출농도(STEL), 최대허용농도(MAC) 등의 범주별 농도기준을 설정합니다. 벤젠, 석면, 납 등 고위험 물질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관리기준과 특별 예방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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