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약물 전구물질 관리 목록

유럽연합 약물 전구물질 통제 목록은 규정 (EC) 제273/2004 및 (EC) 제111/2005에 따라 설정되어, 불법적인 약물 및 정신 활성 물질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 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각각 내부 시장 내 약물 전구물질의 거래 및 유럽연합과 제3국 간의 거래를 위한 감시 규칙을 설정합니다.
통제 물질은 유입 위험에 따라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카테고리 1 물질은 최고 위험으로 간주되어 내부 시장 및 제3국과의 거래 모두에서 가장 엄격한 통제 및 감시 조치를 적용됩니다. 운영자는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제3국과의 거래를 위한 수입/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수출 전에 사전 수출 통지를 완료해야 하며, 배송 전에 고객 선언서를 받아야 하며, 완전한 거래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2 물질은 낮은 위험으로, 내부 시장에서는 등록 및 고객 선언서 의무 준수가 필요하며, 제3국과의 거래에는 등록 및 사전 수출 통지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3 물질은 내부 시장에서 거의 제한이 없으며, 특정 목적지 국가로의 수출에만 사전 수출 통지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4는 에피네프린/프로세포닌을 함유한 의약품으로, 수입/수출 활동에만 허가가 필요하며 내부 시장에서는 추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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