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통제 화학물질 시행 규칙 및 규정

항목32최종 업데이트2016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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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n Controlled Chemicals
필리핀의 통제 화학물질 시행 규칙 및 규정은 대통령령 제1866호(PD 1866) 및 공화국법 제9516호(RA 9516)에 따라 필리핀 국가경찰(PNP)이 관리한다. 이 목록에는 질산암모늄, 염소산염, 질산염, 질산, 과염소산염, 과산화수소를 포함한 32가지 화학 물질과 특정 농도의 혼합물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질의 수입, 판매 또는 소지에는 PNP 총기 및 폭발물 사무소(FEO)가 발급한 유효한 제조업·판매업·구매업 면허가 필요하다. 모든 거래는 영구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관할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이행 시 면허가 취소되고 화학 물질이 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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