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 Kong, China, Control of Chemicals Ordinance
데이터:38최종 업데이트:2025년 04월 11일
Hong Kong, China, Control of Chemicals Ordinance
홍콩 화학물질 관리 조례(제145장)는 1975년에 제정되어 1994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이는 홍콩이 1988년 유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불법 거래 방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한 전문 법률이다. 이 조례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 제조와 관련된 화학물질을 규제하며, 주로 별표 1에 등재된 3가지 아세틸화제, 별표 2에 등재된 주요 전구체 화학물질(예: 에페드린, 에르고타민, 1-페닐-2-프로판온, 페닐아세트산, 사프롤), 그리고 별표 3에 등재된 화학물질(예: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디에틸에테르)을 포함한다. 별표 3은 또한 특정 목적지를 명시하며, 이러한 화학물질이 해당 목록에 포함된 국가로 수출될 때만 허가 관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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