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개정된 유해물질 의사소통 기준(HCS)을 발표한 이후, 미국 내 유해 화학물질 라벨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라벨에 대해 주목해야 할 주요 요소와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합니다.
1. 미국 유해 화학물질 라벨 요소
1) 제품 식별자
제품 식별자는 유해 화학물질 라벨 또는 안전보건자료(SDS)에 사용되는 이름 또는 코드(예: 화학명, 코드 또는 배치 번호)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화학물질을 고유하게 식별해 줍니다. 이 식별자는 라벨, SDS 및 서면 유해물질 의사소통 계획에 요구되는 유해 화학물질 목록 간의 교차 참조를 용이하게 합니다. 중요한 점은 라벨의 제품 식별자가 SDS의 식별자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신호어
신호어는 위험의 상대적 심각도를 나타내며 잠재적 위험에 대해 독자에게 경고합니다. HCS에 따라 신호어는 "위험(Danger)" 과 "경고(Warning)" 가 있습니다:
- "위험(Danger)" 은 더 심각한 위험 범주에 사용됩니다.
- "경고(Warning)" 은 덜 심각한 범주에 사용됩니다.
"위험(Danger)"이 적용되는 경우, 라벨에 "경고(Warning)"는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위험 문구
모든 해당 위험 문구의 텍스트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탤릭체로 된 정보는 제공된 대로 위험 문구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을 통해 기관(영향받는 모든 기관 명시)에 손상을 일으킴(다른 노출 경로가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 노출 경로 명시)’’. 위험 문구는 모든 위험이 요구되는 대로 전달되는 한, 라벨의 정보를 줄이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히 결합될 수 있습니다.
화학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책임자가 특정 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해 위험 문구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문구는 라벨에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예방 문구
예방 문구는 유해 화학물질 노출, 부적절한 저장 또는 취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권장되는 조치를 설명하는 문구를 의미합니다.
5) 그림문자
그림문자는 기호와 테두리, 배경 패턴 또는 색상과 같은 기타 그래픽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구성으로, 화학물질의 위험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8개의 그림문자가 위험 범주에 적용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GHS 그림문자는 9개이지만, OSHA는 8개만 지정하며 환경 관련 그림문자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림문자는 점에 맞춰진 정사각형 형태이며, 흰색 배경에 검은색 위험 기호(그림 1)와 명확히 보이도록 충분히 넓은 빨간색 테두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위험 기호 없이 점에 맞춰진 빨간색 정사각형 테두리는 그림문자가 아니며 라벨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골과 교차된 뼈 그림문자가 포함된 경우, 급성 독성에 사용되는 느낌표 그림문자는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부식성 그림문자가 포함된 경우, 피부 또는 눈 자극에 사용되는 느낌표 그림문자는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호흡기 감작에 대해 건강 위험 그림문자가 포함된 경우, 피부 감작 또는 피부 및 눈 자극에 사용되는 느낌표 그림문자는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6) 화학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기타 책임자의 이름, 미국 내 주소 및 전화번호
2. 소형 용기 라벨링
용량이 100ml 이하인 용기의 경우, 화학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용기 라벨에 포함해야 합니다:
- 제품 식별자;
- 그림문자;
- 신호어;
- 화학 제조업체 이름 및 전화번호; 그리고
-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전체 라벨 정보가 즉시 외부 포장에 제공된다는 문구.
용량이 3ml 이하인 용기의 경우, 화학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라벨이 용기의 정상 사용을 방해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라벨은 필요 없지만, 최소한 제품 식별자는 용기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모든 소형 용기는 즉시 외부 포장에 전체 라벨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내부의 소형 용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전체 라벨이 부착된 즉시 외부 포장에 보관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3. 라벨 업데이트
- 화학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또는 고용주는 화학물질의 위험에 관한 중요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 라벨을 수정해야 하며, 그 이후 출하되는 유해 화학물질 용기의 라벨에 새로운 정보가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출하되어 향후 유통을 기다리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라벨을 다시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라벨을 다시 붙이지 않는 경우 각 출하 시 개별 용기에 대한 업데이트된 라벨을 제공하거나 수신자의 동의 하에 전자적 또는 기타 기술적 수단으로 라벨을 전송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이 현재 생산되거나 수입되지 않는 경우, 화학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또는 고용주는 화학물질이 다시 출하되거나 작업장에 도입되기 전에 라벨에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4. 라벨 크기
미국에서는 라벨이나 그림문자의 최소 크기가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텍스트는 읽기 쉬워야 하며, 구역이 구분되고 요소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업체나 공급업체는 모든 1차 화학 용기, 즉 유통용 용기에 GHS 준수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