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KECL)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발표하며, 다음 물질을 포함합니다:
1) 1991년 2월 2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었고 1996년 12월 23일 이전에 정부에 신고된 물질;
2) TCCA에 따라 독성 평가를 완료하고 1991년 2월 2일 이후에 신고된 물질.
대한민국 내 기존 화학물질에는 각각 KE 번호가 부여됩니다.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KE 번호가 없는 독성 물질도 기존 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 KECL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신규 화학물질입니다. 생산/수입 전에 공식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K-REACH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하 (≤ 0.1t/a)인 경우 신고가 필요하며, 연간 0.1톤 이상 (≥ 0.1t/a)인 경우 지정된 톤수 데이터 요건에 따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KECL에 등재되고 우선 기존 화학물질(PEC)로 분류된 물질은 생산, 수입 및 사용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KECL에 등재되었으나 PEC로 분류된 물질은 생산, 수입 및 사용 전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등록을 완료한 기업은 하위 사용자에게 위험 정보(양식 25 및 양식 26 포함)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검색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www.cirs-group.com/en/chemicals/k-reach-registration
규정 및 기준
►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2019년 1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규제 기관
► 환경부(MOE)
면제 대상
다음 물질은 면제됩니다:
-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정의된 방사성 물질;
- 약사법 제2조 제4호 및 제7호에 정의된 의약품 및 준의약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정의된 마약류;
- 화장품법에 정의된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정의된 농약 및 활성 성분;
- 비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비료;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2호, 4호 및 5호에 정의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 가축 및 수산물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사료;
-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제2조 제3호에 정의된 폭발물;
-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 제2호에 정의된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규정된 일반 물품 제외);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에 정의된 건강기능식품;
-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의료기기;
-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위생용품;
- 소비자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및 제8호에 정의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 유기농업 및 수산물 원료.
목록을 얻는 방법?
- 최신 목록을 검색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공식 웹사이트에서 검색: https://ncis.nier.go.kr/en/main.do
- 최신 버전(엑셀) 구매를 위해 CIRS 그룹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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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업데이트 모니터링
- KOSHA에 따른 신규 물질 등록
- 한국 지정 실험실 또는 GLP 실험실 시험 프로젝트 위탁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chemicals@cirs-group.com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