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 (KECL)

한국
항목44674
최신 업데이트2023년 06월 06일

한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KECL)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발표하며, 다음 물질을 포함합니다:

1) 1991년 2월 2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었고 1996년 12월 23일 이전에 정부에 신고된 물질;
2) TCCA에 따라 독성 평가를 완료하고 1991년 2월 2일 이후에 신고된 물질.

대한민국 내 기존 화학물질에는 각각 KE 번호가 부여됩니다.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KE 번호가 없는 독성 물질도 기존 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 KECL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신규 화학물질입니다. 생산/수입 전에 공식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K-REACH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하 (≤ 0.1t/a)인 경우 신고가 필요하며, 연간 0.1톤 이상 (≥ 0.1t/a)인 경우 지정된 톤수 데이터 요건에 따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KECL에 등재되고 우선 기존 화학물질(PEC)로 분류된 물질은 생산, 수입 및 사용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KECL에 등재되었으나 PEC로 분류된 물질은 생산, 수입 및 사용 전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등록을 완료한 기업은 하위 사용자에게 위험 정보(양식 25 및 양식 26 포함)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검색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www.cirs-group.com/en/chemicals/k-reach-registration

 

규정 및 기준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2019년 1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규제 기관

► 환경부(MOE)

 

면제 대상

다음 물질은 면제됩니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정의된 방사성 물질;
  2. 약사법 제2조 제4호 및 제7호에 정의된 의약품 및 준의약품;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정의된 마약류;
  4. 화장품법에 정의된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정의된 농약 및 활성 성분;
  6. 비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2호, 4호 및 5호에 정의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8. 가축 및 수산물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제2조 제3호에 정의된 폭발물;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 제2호에 정의된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규정된 일반 물품 제외);
  1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에 정의된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의료기기;
  13.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위생용품;
  14. 소비자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및 제8호에 정의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5. 유기농업 및 수산물 원료.

 

목록을 얻는 방법?

  1. 최신 목록을 검색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 공식 웹사이트에서 검색: https://ncis.nier.go.kr/en/main.do
  3. 최신 버전(엑셀) 구매를 위해 CIRS 그룹에 문의하세요

 

저희 서비스

  • K-REACH 단독 대리인
  • K-REACH 사전 등록
  • K-REACH 등록
  • 일반 컨설팅 및 교육
  • 신규 물질 문의
  • 환경부 등록 면제 신청
  • 위험성 평가 보고서
  • 시험 모니터링 및 연구 보고서 검토 및 번역
  • 한국어 SDS 및 라벨 작성
  • 규제 업데이트 모니터링
  • KOSHA에 따른 신규 물질 등록
  • 한국 지정 실험실 또는 GLP 실험실 시험 프로젝트 위탁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chemicals@cirs-group.com로 연락해 주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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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Pursuant to Article 2(3)(a)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REACH Act"), chemical substances that were circul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prior to 2 February 1991 are classified as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Annex 1). ——Pursuant to Article 2(3)(b) of the K-REACH Act, chemical substances that have undergone hazard review under the former Toxic Chemicals Control Act are deemed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Annex 2); in addition, any chemical substance that has completed hazard review and has been publicly notified as a toxic chemical substance under the former Act shall also be deemed an existing chemical substance.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of substances shall be deemed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1. Hydrates or anhydrides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2. Reaction products composed of two or more components, all of which are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where the separation of each component within the reaction product is technically difficult and the reaction product itself is circulated or handled on the market; 3. Constituent isomers of a multi-constituent substance publicly notified as an existing chemical substance; 4. Other chemical substances falling under Annex 3. Notably, this amendment establishes for the first time a periodic review mechanism. Pursuant to Article 4,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is Public Notice every three years from the baseline date of 1 July 2026 (by 30 June of every third year), and take measures for improvement, among others. This mechanism is designed to ensure that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policies keep pace with the times and adapt to evolving scientific understanding and industri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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