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데이터 제출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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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등록 기준 |
세부사항 |
1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정보 |
비단계적 물질
(각 회사별)
(연간 0.1톤 이상)
단계적 물질
(각 회사별 연간 1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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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
2 |
화학물질 정보 |
화학물질의 식별(예: 명칭, 분자식, 및 화학물질의 구조식 |
3 |
화학물질의 용도 |
용도 분류 체계, 확인된 용도
사용하지 않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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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
글로벌 분류 및 표시 기준(예: GHS) |
5 |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
톤수 구간별 구분(최대 47개 항목)
시험 데이터 요약 제출(영어 및 한국어)
*보유 시 전문 제출(영어 및 한국어) |
6 |
위험성 |
7 |
안전 사용 지침 |
·폭발, 화재 및 누출 시 개인 보호 장비, 응급 처치 등 |
8 |
위험 |
물질(연간 10톤 이상)
위험성 검토 결과 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 |
화학물질의 전 과정에서의 취급, 노출 통제 및 관리 조치를 설명하는 노출 시나리오
(연간 10톤 이상 물질;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 |
5.1 기존 물질
기존 물질의 경우, 등록 톤수(연간 1-10톤, 10-100톤, 100-1000톤, 1000톤 이상)에 따라 데이터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위험성 분류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 당국은 기존 물질을 아래 표와 같이 미분류, 저위험, 일반 물질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
2019년 이후 |
미분류 화학물질 |
"인체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하지 않음"으로 분류되거나 다른 분류 없이 "수생 만성 3 또는 4"로만 분류된 물질 |
저위험 화학물질 |
다음과 같이 분류된 물질:
- 급성 독성, 4등급;
- 피부 자극, 2등급;
- 눈 자극, 2등급;
- 피부 감작성, 1등급;
- 발달 또는 생식 독성(1, 2등급 제외);
- 특정 표적 장기 독성, 3등급;
- 오존층 유해 물질;
- (만성) 수생 유해, 3 또는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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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물질 |
미분류 또는 저위험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물질. |
상기 분류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EU CLP (조화된);
- EU REACH 등록 (제출 데이터);
- 호주 HCIS
- 일본 NITE
- 한국 KOSHA, NCIS
5.2 신규 화학물질
신규 화학물질은 톤수에 따라 통지 또는 등록을 통해 관할 당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톤수 |
제출 방법 |
데이터 요구사항 |
<1t/a |
통지 |
의무 데이터 요구 없음
추가: 분류 출처 추가(출처: 예, ECHA 웹사이트, Q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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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a |
등록 |
0.1~1t/a: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화학물질은 의무 데이터 제출이 요구됩니다. 데이터 제출 전 기존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당국은 등록 업체에 추가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t/a 초과: 화학물질의 톤수에 따라 데이터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
핵심 사항: K-REACH 하에서 신규 물질 <1 t/a 통지는 KOSHA 하의 신규 물질(0.1-1 t/a) 등록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0.1-1 t/a 범위의 신규 물질에 대해 KOSHA 등록 시 급성 경구 독성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5.3 신규 물질 및 일반 물질 등록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
또한, 등록, 위험 평가 및 위험성 평가에서 척추동물 시험 최소화가 채택됩니다. 관할 당국은 척추동물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시험을 개발 및 채택할 것입니다.
등록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



참고:
- 연간 0.1-1톤 및 1-10톤 물질은 급성 경구 또는 급성 흡입 독성 데이터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하며; 연간 10톤 초과 물질은 노출 경로에 따라 급성 경구 독성 및 급성 피부 또는 급성 흡입 독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박테리아 돌연변이 시험 결과가 양성인 경우, 추가로 염색체 이상 및 체내 미세핵 시험이 요구됩니다;
- 연간 0.1톤~1톤 물질에 대해 어류 또는 물벼룩에 대한 단기 독성 시험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에서 "*" 표시된 데이터는 OECD GLP 실험실에서 시험해야 하며; 연간 10톤 이상 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보고서(CSR)를 제공해야 합니다.
5.4 미분류 및 저위험 기존 물질에 대한 데이터 요구사항
미분류 물질에 대한 데이터 요구사항: 기존 화학물질이 위험성 분류가 없고 소비자 사용이 없으면 등록 톤수와 관계없이 1-10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요구사항만 제공하면 됩니다.
저위험 물질에 대한 데이터 요구사항:
1-10톤 및 10-100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요구사항은 일반 등록 데이터 요구사항과 일치합니다. 100톤 초과 물질 등록의 경우 대부분의 생태독성 데이터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5.5 고분자 등록
고분자가 저위험 고분자(PLC) 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고분자 자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고분자 등록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은 톤수 및 위험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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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t/a |
10-100t/a |
100-1000t/a |
1000+:
시나리오 1 |
1000+:
시나리오 2 |
물리화학적 특성 |
1)물리 상태
2)수용성
3)융점/응고점 |
1)물리 상태
2)수용성
3)융점/응고점 |
1) 물리 상태 2)수용성
3)융점/응고점
4)상대 밀도
5)입도 분포 |
1) 물리 상태 2)수용성
3)융점/응고점
4)상대 밀도
5)입도 분포 |
1) 물리 상태
2)수용성
3)융점/응고점
4)상대 밀도
5)입도 분포 |
독성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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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성 경구 독성 /급성 흡입 독성
2)*박테리아 역돌연변이 |
1)*급성 경구 독성/급성 흡입
2)*박테리아 역돌연변이
3)*피부 자극/
부식
4)*피부 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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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성 경구 독성/급성 흡입
2)*박테리아 역돌연변이
3)*피부 자극/
부식
4)*피부 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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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성 경구 독성/급성 흡입
2)*박테리아 역돌연변이
3)*피부 자극/
부식
4)*피부 감작성
5)*급성 피부 독성/
급성 흡입 독성
6)*눈 자극/
부식
7)*체외 포유류 염색체 이상 시험
8)*체내 미세핵 시험
9)*28일 반복 투여 독성
10)*생식/발달 독성 선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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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운명 및 경로, 생태독성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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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류/물벼룩에 대한 단기 독성 |
1)*어류에 대한 단기 독성
2)*물벼룩에 대한 단기 독성 |
1)*어류에 대한 단기 독성
2)*급성 물벼룩 독성 |
1)*어류에 대한 단기 독성
2)*급성 물벼룩 독성
3)*조류 성장 억제 시험
4)pH에 따른 가수분해 |
5.6 중간체 등록
중간체 |
K-REACH 하의 준수 의무 |
요구사항 |
비격리 중간체 |
등록 면제 |
공정 흐름 |
현장 격리 중간체 |
엄격히 통제된 조건(SCC) 하에서 면제 |
공정 흐름
SCC에 대한 상세 설명 |
운반 격리 중간체 (TII) |
등록
(데이터 축소 가능) |
엄격한 통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완전한 공정 흐름;
TII 물질을 사용하는 개인은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TII 사용은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
TII 등록의 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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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t/a |
1-10t/a |
10-100t/a |
100-1000t/a |
1000+t/a |
물리화학적 특성 |
(1)물리 및 화학 상태
(2)수용성
(3)융점/응고점
(4)증기압
(5)끓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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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리 및 화학 상태
(2)수용성
(3)융점/응고점
(4)증기압
(5)끓는점
(6)*분배 계수 n-옥탄올/물
(7)상대 밀도
(8)입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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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리 및 화학 상태
(2)수용성
(3)융점/응고점
(4)증기압
(5)끓는점
(6)*분배 계수 n-옥탄올/물
(7)상대 밀도
(8)입도 분포
(9)인화성
(10)폭발성
(11)산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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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리 및 화학 상태
(2)수용성
(3)융점/응고점
(4)증기압
(5)끓는점
(6)*분배 계수 n-옥탄올/물
(7)상대 밀도
(8)입도 분포
(9)인화성
(10)폭발성
(11)산화성
(12)점도
(13)해리 상수 |
(1)물리 및 화학 상태
(2)수용성
(3)융점/응고점
(4)증기압
(5)끓는점
(6)*분배 계수 n-옥탄올/물
(7)상대 밀도
(8)입도 분포
(9)인화성
(10)폭발성
(11)산화성
(12)점도
(13)해리 상수 |
독성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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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성 경구 독성/급성 흡입 독성
(2)*박테리아 역돌연변이
(3)*피부 자극/
부식
(4)*피부 감작성 |
환경 운명 및 경로, 생태독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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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류에 대한 단기 독성 시험
(2)*준비된 생분해성
(3)*물벼룩에 대한 단기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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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 표시된 데이터는 OECD GLP 실험실에서 시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