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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HS

Neso Zhao
2024년 09월 04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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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2013년 6월 4일, 한국 환경부(MoE)는 화학물질관리법(CCA)을 공포했습니다. CCA 제16조는 유해 화학물질의 표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히 관리하며 이들 물질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의 전신은 1991년 2월 2일 환경부가 제정한 유독물관리법(TCCA)입니다. 2015년 1월 1일, TCCA는 CCA와 K-REACH(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은 2024년 2월 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1월 15일, 한국 고용노동부(MoEL)는 산업안전보건법(K-OSHA)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수립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의 전신은 1993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최신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TCCA는 신규 화학물질, 유독물질, 관찰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을 포함합니다. 기타 화학물질은 TCCA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기업은 NIER 웹사이트(https://kreach.me.go.kr/repwrt/index.do)를 방문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카테고리를 검색하고 유독물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는 CCA에 따라 의무이며, 기업은 이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고용노동부(MoEL)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MSDS 관련 기준"(MoEL 고시 제2023-9호)이라는 최신 GHS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조"의 과학적 설명을 강화하고 개정된 정의에 따른 의무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인 MoEL 고시 제2020-130호는 2020년에 발표되었으며, 2021년 1월 16일 발효된 UN GHS Rev. 4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고용노동부(MoEL)는 고시 제2008-29호를 발행하여 다음과 같이 준수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 물질: 2010년 6월 30일
  • 혼합물: 2013년 6월 30일

2008년 7월 8일, 한국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고시 제2008-26호를 발행하여 다음과 같이 준수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 물질: 2011년 6월 30일
  • 혼합물: 2013년 6월 30일

2. 분류 정보

물리적 위험:

위험 등급 위험 범주
1 폭발물 불안정한 폭발물 1.1류 1.2류 1.3류 1.4류 1.5류 1.6류
2 가연성 가스 1 2 발화성 가스      
3 에어로졸 1 2          
4 가연성 액체 1 2 3 4      
5 가연성 고체 1 2          
6 산화성 가스 1            
7 산화성 액체 1 2 3        
8 산화성 고체 1 2 3        
9 압력 가스 압축 가스 액화 가스 냉각 액화 가스 용해 가스
10 자가반응성 화학물질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11 발화성 액체 1            
12 발화성 고체 1            
13 자가발열성 화학물질 1 2          
14 물과 접촉 시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는 화학물질 1 2 3        
15 유기 과산화물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16 금속 부식성 1            

건강 위험:

위험 등급 위험 범주
1 급성 독성 (경구) 1 2 3 4 5
2 급성 독성 (피부) 1 2 3 4 5
3 급성 독성 (흡입) 1 2 3 4 5
4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1/1A/1B/1C 2      
5 심각한 눈 손상 또는 자극 1 2      
6 호흡기 과민증 1(1A/1B)        
7 피부 과민증 1(1A/1B)        
8 생식 세포 변이원성 1A/1B 2      
9 발암성 1A/1B 2      
10 생식 독성 1A/1B 2 수유를 통한 영향
11 특정 표적 장기 독성-단회 노출 1 2 3    
12 특정 표적 장기 독성-반복 노출 1 2      
13 흡입 위험 1        

환경 위험: 

위험 등급 위험 범주
1 수생 환경에 유해–급성 위험 1      
2 수생 환경에 유해–만성 위험 1 2 3 4
3 오존층에 유해 1      

3. KOSHA 및 MSDS 제출

K-OSHA 제110조는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급자 정보에는 수입업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급자가 한국 내 수입업자에게 MSDS 제출을 위임하는 경우 수입업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MSDS가 OR(전용대리인)에 의해 제출되는 경우 공급자 정보에 OR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OSHA 및 MSDS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4. GHS 라벨링 요구사항

(a) 제품 식별자 (SDS와 일치);

(b) 신호어;

(c) 픽토그램, 해골과 교차된 뼈와 느낌표 기호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 해골과 교차된 뼈 기호만 표시하면 됩니다. 부식성 기호와 피부 또는 눈 자극을 나타내는 느낌표 기호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 부식성 기호만 표시하면 됩니다. 피부 또는 눈 자극을 나타내는 느낌표 기호와 호흡기 감작제를 위한 건강 위험 기호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 건강 위험 기호만 표시하면 됩니다. 픽토그램이 5개 이상인 경우 4개만 유지하면 됩니다. 픽토그램 기호는 빨간색 테두리와 흰색 배경에 검은색이어야 합니다. 배경과 테두리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1L 미만인 소용량 포장 및 포장 표면에 두 가지 이하의 색상이 있는 경우 용기 또는 포장의 주 색상(검은색 제외)을 픽토그램의 배경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위험 문구 (포장 100ml/g인 경우 생략 가능), 반복되거나 유사한 문구는 생략하거나 결합할 수 있습니다;

(e) 공급자 정보, 반드시 한국 내 사업장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f) 예방 문구 (포장 100ml/g인 경우 생략 가능), 반복되거나 유사한 문구는 생략하거나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방, 대응, 안전 보관, 폐기 각 소제목 아래에 최소 하나 이상의 문구가 포함되어 7개 이상인 경우(관련 문구가 없는 경우 제외) 6개만 유지하면 됩니다. 작성되지 않은 문구는 라벨에 “SDS 참조”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g) 라벨은 일반적으로 흰색 배경에 검은색 텍스트와 테두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흰색 배경이 불가능한 경우(예: 비닐봉지) 포장 또는 용기 표면을 기준으로 적절한 배경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배경색이 검은색에 가까운 경우 텍스트와 테두리 색상은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라벨 크기 요구사항

포장 용량 라벨 크기
용량500L 450cm2 이상
200L용량 <500L 300cm2 이상
50L용량 <200L 180cm2 이상
5L용량 <50L 90cm2 이상
용량 <5L 포장 상단 및 하단 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각 위험 픽토그램은 라벨 최소 표면적의 15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각 위험 픽토그램의 최소 면적은 0.5 cm2 이상이어야 합니다.

5. SDS 요구사항

공급자는 수령인에게 최신 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CBI(기밀 사업 정보) 물질의 함량이 1% 미만이거나, 비-CBI 물질의 함량이 아래 표에 표시된 임계값(최소값으로 표시됨)에 해당하는 경우 SDS의 3항에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SDS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언어 측면에서 SDS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화학명 및 외국 기관명과 같은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시약이 연구개발(R&D) 목적이고 SDS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국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 등급 임계값
급성 독성 1%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1%
심각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 1%
호흡기 과민성 0.1%
피부 과민성 0.1%
생식 세포 돌연변이원성 (카테고리 1A, 1B) 0.1%
생식 세포 돌연변이원성 (카테고리 2) 1%
발암성 0.1%
생식 독성 0.1%
특정 표적 장기 독성 – 단일 노출
1%
특정 표적 장기 독성 – 반복 노출
1%
흡입 위험
1%
수생 환경에 유해
1%
오존층에 유해
0.1%

건강 및 환경 위험 등급의 임계값

SDS는 아래에 제시된 순서대로 다음 제목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1항: 위험 화학물질 및 공급자 식별;
  • 2항: 위험 식별;
  • 3항: 위험 화학물질의 구성 및 성분 정보;
  • 4항: 응급 처치 조치;
  • 5항: 화재 진압 조치;
  • 6항: 사고 시 조치;
  • 7항: 취급 및 저장;
  • 8항: 노출 통제 및 개인 보호;
  • 9항: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 10항: 안정성 및 반응성;
  • 11항: 독성학 정보;
  • 12항: 생태학 정보;
  • 13항: 폐기 정보;
  • 14항: 운송 정보;
  • 15항: 규제 정보;
  • 16항: 기타 정보.

6. 석유 물질

유엔 GHS의 가연성 액체 관리 요구사항과 달리, 한국은 자국 내 석유 물질의 저장 및 운송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DS의 15항에 이 판단을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라 함) 제1장 제5조는 지정량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의 저장 및 취급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법 시행령"은 한국 내 석유 물질의 분류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 규정입니다. 일본의 "소방법"과 유사하게, 한국의 석유 물질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류 산화성 고체, 2류 가연성 고체, 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물과 반응하는 물질, 4류 인화성 액체, 5류 자기반응성 물질, 6류 산화성 액체.

가장 주목할 만한 분류는 4류 인화성 액체로, 3류 석유, 4류 석유 및 동식물성 기름을 포함하며, 1기압 및 20°C에서 액체로 정의됩니다. 이는 "화장품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소비자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규정에 포함된 인화성 액체는 제외됩니다. 1류 석유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C인 아세톤 및 가솔린과 같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2류 석유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C 이상 <70°C인 등유 및 디젤과 같은 제품을 포함하며, 인화성 액체 함량이 40% 미만이고 인화점이 40°C 이상, 발화점이 60°C 이상인 페인트는 제외됩니다. 3류 석유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C 이상 <200°C인 중유 및 파라핀유를 의미하며, 인화성 액체 함량이 40% 미만인 페인트 및 기타 제품은 제외됩니다. 4류 석유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C 이상 <250°C인 기어유 및 실린더유를 포함하며, 인화성 액체 함량이 40% 미만인 페인트 및 기타 제품은 제외됩니다.

분류 명칭 지정량
4류 인화성 액체

특수 인산염 50L
1류 석유 비수용성 액체 200L
수용성 액체 400L
알코올 400L
2류 석유 용해성 액체 1000L
수용성 액체 2000L
3류 석유 비수용성 액체 2000L
수용성 액체 4000L
4류 석유 6000L
동식물성 기름
10000L

한국 GHS 규정은 3년마다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 개정은 2026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시점에 유엔 GHS의 새로운 개정판과 더욱 밀접하게 일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eso Zhao
ChemRadar 규제 분석가
목차
1. 소개
2. 분류 정보
3. KOSHA 및 MSDS 제출
4. GHS 라벨링 요구사항
5. SDS 요구사항
6. 석유 물질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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