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2013년 6월 4일, 한국 환경부(MoE)는 화학물질관리법(CCA)을 공포했습니다. CCA 제16조는 유해 화학물질의 표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히 관리하며 이들 물질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의 전신은 1991년 2월 2일 환경부가 제정한 유독물관리법(TCCA)입니다. 2015년 1월 1일, TCCA는 CCA와 K-REACH(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은 2024년 2월 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1월 15일, 한국 고용노동부(MoEL)는 산업안전보건법(K-OSHA)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수립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의 전신은 1993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최신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TCCA는 신규 화학물질, 유독물질, 관찰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을 포함합니다. 기타 화학물질은 TCCA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기업은 NIER 웹사이트(https://kreach.me.go.kr/repwrt/index.do)를 방문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카테고리를 검색하고 유독물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는 CCA에 따라 의무이며, 기업은 이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고용노동부(MoEL)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MSDS 관련 기준"(MoEL 고시 제2023-9호)이라는 최신 GHS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조"의 과학적 설명을 강화하고 개정된 정의에 따른 의무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인 MoEL 고시 제2020-130호는 2020년에 발표되었으며, 2021년 1월 16일 발효된 UN GHS Rev. 4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고용노동부(MoEL)는 고시 제2008-29호를 발행하여 다음과 같이 준수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 물질: 2010년 6월 30일
- 혼합물: 2013년 6월 30일
2008년 7월 8일, 한국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고시 제2008-26호를 발행하여 다음과 같이 준수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 물질: 2011년 6월 30일
- 혼합물: 2013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