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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KOSHA MSDS 준수 시정 통지 발행

2025년 12월 24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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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MoEL)의 산업안전보건법(OSHA) 최신 요구사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분류된 유해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각 화학물질에 대해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한국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반드시 동봉해야 하며, 새로 개정된 OSHA 규정 제1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MSDS 제출을 적시에 완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내 기업(제조업체, 수입업체)은 KOSHA 웹사이트의 MSDS 시스템 페이지에 등록 및 로그인하여 한국어 MSDS 온라인 제출을 완료하고 공식 할당된 MSDS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 기업은 직접 MSDS를 제출할 수 없으며, 국내에 Only Representative(OR)를 지정하여 대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다수의 기존 제출된 MSDS 검토 과정에서 여러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을 공식 통지하였습니다. 해당 통지는 관련 기업에 시정을 실시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재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대한민국 MSDS 준수 감독이 실질적 검토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기한 및 현황

재제출 마감일: 2026년 1월 16일

현재 상황: KOSHA는 현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MSDS 문서를 시정하고 재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이 요구사항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SDS 문서 및 제출 관련 주요 문제 요약

  • 책임자 정보 누락: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공급자 등 책임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음.
  • 비준수 언어: 규정상 한국어 버전 제출이 요구되는데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MSDS를 제출함.
  • 불완전한 독성 정보: 11항 "독성 정보" 내용이 부분적 또는 전혀 누락됨.
  • 제품명 불일치: MSDS 내 제품명과 한국 화학물질관리시스템(KMS) 등록 정보 간 불일치.
  • 준수 지원 문서 부족: 화학물질 확인을 위한 준수 서한(LoC) 미제출.

잠재적 위험 및 대응 전략

이전에는 주로 유예 기간 내 MSDS 제출 완료에 집중하여 체계적인 검토 메커니즘이 부족했습니다. KOSHA가 검토를 강화함에 따라 결함 있는 MSDS는 이후 법적 및 준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MSDS 문서가 많아 일괄적 시정이 불가능하므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문서에 우선순위를 두는 관리 방식을 권장합니다: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 제품은 등록 말소 신청을 고려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단계별 시정 및 재제출 전략을 통해 준수 전환을 보장합니다.

CIRS 그룹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화학 기업들에게 이전에 제출한 MSDS가 최신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고, 문제 있는 MSDS를 신속히 업데이트하여 마감일 전에 재제출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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