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MoEL)의 산업안전보건법(OSHA) 최신 요구사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분류된 유해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각 화학물질에 대해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한국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반드시 동봉해야 하며, 새로 개정된 OSHA 규정 제1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MSDS 제출을 적시에 완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내 기업(제조업체, 수입업체)은 KOSHA 웹사이트의 MSDS 시스템 페이지에 등록 및 로그인하여 한국어 MSDS 온라인 제출을 완료하고 공식 할당된 MSDS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 기업은 직접 MSDS를 제출할 수 없으며, 국내에 Only Representative(OR)를 지정하여 대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다수의 기존 제출된 MSDS 검토 과정에서 여러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을 공식 통지하였습니다. 해당 통지는 관련 기업에 시정을 실시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재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대한민국 MSDS 준수 감독이 실질적 검토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기한 및 현황
재제출 마감일: 2026년 1월 16일
현재 상황: KOSHA는 현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MSDS 문서를 시정하고 재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이 요구사항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SDS 문서 및 제출 관련 주요 문제 요약
- 책임자 정보 누락: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공급자 등 책임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음.
- 비준수 언어: 규정상 한국어 버전 제출이 요구되는데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MSDS를 제출함.
- 불완전한 독성 정보: 11항 "독성 정보" 내용이 부분적 또는 전혀 누락됨.
- 제품명 불일치: MSDS 내 제품명과 한국 화학물질관리시스템(KMS) 등록 정보 간 불일치.
- 준수 지원 문서 부족: 화학물질 확인을 위한 준수 서한(LoC) 미제출.
잠재적 위험 및 대응 전략
이전에는 주로 유예 기간 내 MSDS 제출 완료에 집중하여 체계적인 검토 메커니즘이 부족했습니다. KOSHA가 검토를 강화함에 따라 결함 있는 MSDS는 이후 법적 및 준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MSDS 문서가 많아 일괄적 시정이 불가능하므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문서에 우선순위를 두는 관리 방식을 권장합니다: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 제품은 등록 말소 신청을 고려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단계별 시정 및 재제출 전략을 통해 준수 전환을 보장합니다.
CIRS 그룹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화학 기업들에게 이전에 제출한 MSDS가 최신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고, 문제 있는 MSDS를 신속히 업데이트하여 마감일 전에 재제출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