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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결과 개정 및 100종 이상 물질 위해성 정보 공개

2026년 02월 09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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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30일, 한국화학안전원(NICS)은 공고 제2026-1호를 발행하여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K-REACH)의 법정 절차를 따릅니다. 등록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신속히 공표하고, 데이터 보호 기간이 만료된 물질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의 투명성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이번 개정은 주로 네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 새로운 위해성 평가 결과 추가: 위해성 평가가 완료된 56종 물질에 대한 정보가 공고 부록 2(기존 화학물질 섹션)에 추가되었습니다. 각 항목에는 고유 등록번호, 화학명, CAS 번호, 위해성 물질 분류 여부, 구체적 분류 및 표시, 물리화학적 특성, 상세 위해성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기존 물질 정보 수정: 새로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록 2에 이미 등재된 5종 기존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가 갱신 및 수정되었습니다.
  • 평가 완료 목록 공표: 정기 절차의 일환으로 위해성 평가가 완료된 모든 화학물질 목록이 공표되며, 이름(및 CAS 번호), 인체 위해성 여부, 주요 위해성 정보가 포함됩니다.
  • 보호 기간 만료 물질 공개: 법정 데이터 보호 기간(2024년까지) 만료로 인해 이전에 비공개였던 67종 신규 화학물질의 구체적 명칭과 CAS 번호가 이번 개정의 부록 1(신규 화학물질 섹션)에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중복 공고로 인한 정정이 필요한 2종 물질 정보도 공개되었습니다.

의견 제출 안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또는 그룹은 제안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2026년 2월 19일까지 NICS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처는 전화 032-560-8676/8690, 팩스 032-568-2038입니다.

준수 영향

관련 기업은 즉시 공표된 부록을 확인하여 제조, 수입 또는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갱신된 위해성 분류를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위해성 물질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변경된 경우, 안전보건자료(SDS) 및 제품 라벨을 신속히 갱신하여 대한민국 화학물질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NICS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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