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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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선 기존 화학물질 목록 (PEC)

대한민국 환경부(MoE)는 2015년 7월 1일 총 510종의 우선순위 기존 화학물질(PEC) 목록을 공식 발표합니다. 510종에 포함된 수화물은 PEC 물질로 분류됩니다. 목록에 있는 물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을 초과할 경우 3년 이내에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제조 및 수입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K-REACH)에 따라 관련 당사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기업은 3년의 과도기 동안 해당 제품을 계속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 종료 후에는 PEC 목록에 있는 모든 물질을 제조/수입 및 사용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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