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선 기존 화학물질 목록 (PEC)

한국
항목:518
최신 업데이트:2020년 07월 08일

2015년 7월 1일, 한국 환경부(MOE)는 총 510종의 물질로 구성된 우선 기존 화학물질 목록(PEC)(첫 번째 배치)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510종 물질 중 수화물이 포함된 경우, 수화물도 PEC로 간주됩니다.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생산자/수입자는 연간 1톤을 초과하여 생산/수입하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등록 의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 또는 수입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K-REACH)에 따른 해당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유예기간 동안 기업은 여전히 해당 물질을 생산 및 수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PEC 배치는 각각 2018년과 2021년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K-REACH 규정의 업데이트로 인해 현재 K-REACH 하에는 한 배치만 존재합니다.

2018년 6월 30일부터 PEC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을 위해 공식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검색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www.cirs-group.com/en/chemicals/k-reach-registration

 

규정 및 기준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12월 23일

 

규제 기관

► 한국 환경부(MOE)

 

면제 대상

다음 물질은 면제됩니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정의된 방사성 물질;
  2. 약사법 제2조 제4호 및 제7호에 정의된 의약품 및 준의약품;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정의된 마약류;
  4. 화장품법에 정의된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정의된 농약 및 활성성분;
  6. 비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2호, 4호 및 5호에 정의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8. 가축 및 어류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정의된 폭발물;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 제2호에 정의된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규정된 일반 물품 제외);
  1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에 정의된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의료기기;
  13.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위생용품;
  14. 소비자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및 제8호에 정의된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
  15. 유기농 농수산물 원료.

 

목록을 얻는 방법?

  1. 최신 목록을 검색하려면 여기 를 클릭하세요
  2. 공식 웹사이트에서 검색: https://ncis.nier.go.kr/en/main.do
  3. 최신 버전(엑셀) 구매를 위해 CIRS 그룹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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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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