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7일, 대한민국 환경부 산하 국립화학안전원(NICS)은 공고 제2025-19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K-REACH)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이 공고는 독성물질 지정 공고(국립화학안전원 공고 제2025-2호, 2025년 1월 24일자)의 명칭을 인체 급성 유해물질, 인체 만성 유해물질 및 생태계 유해물질 지정 공고로 변경하고, 유해물질 분류 목록을 갱신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원 부록에 고유번호 "97-1-1"부터 "2025-1-1248"까지 등재된 물질들은 인체 급성 유해물질, 인체 만성 유해물질, 생태계 유해물질로 재분류되었으며, 위험도에 따라 함량 기준이 부여되었습니다.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질은 제외되었습니다.
-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생태계 유해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물질들이 부록 내 고유번호 2025-1-1249부터 2025-1-1263까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금지물질 및 비상물질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체/생태계 유해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물질들이 부록 내 고유번호 2025-1-1264부터 2025-1-1280까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인체 유해 물질 등(수화물 포함)은 부록에 등재되어 있으며(자세한 내용은 하단 제공된 웹사이트 참조), 부록에 등재된 인체 유해 물질 등으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인체 유해 물질 등으로 간주됩니다. 혼합물 내 함량이 지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각각 인체 급성 유해물질, 인체 만성 유해물질, 생태계 유해물질 범주에 해당합니다.
단계별 시행
- 이 공고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 공고에 따라 새로 지정된 인체 급성 유해물질, 인체 만성 유해물질, 생태계 유해물질 중 각 유해물질별 함량 기준이 기존 독성물질 지정 함량 기준보다 낮은 경우, 해당 인체 유해 물질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벤젠 함량이 0.1% 이상 1.0% 이하인 혼합물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도기 조치
- 기존 물질 지정
기존 독성물질 지정 공고에 따라 지정된 물질은 본 공고 시행 후 자동으로 인체 유해 물질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정보 갱신
본 공고 시행 후 제공된 화학물질 안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2026년 7월 1일까지 갱신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계별 준수 의무
본 공고에 따라 새로 지정된 인체 유해 물질 등(기존 독성물질 기준 대비 함량 기준이 낮아진 경우 포함)을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취급하는 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사항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할 사항:
- 화학물질관리법(CCA)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 CCA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
- CCA 제20조에 따른 인체 유해 물질 등 수입 신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사항:
- CCA 제13조 및 시행규칙 부칙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2028년 1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할 사항:
- CCA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 CCA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업 허가 및 신고 완료
2030년 1월 1일까지 준수해야 할 사항:
- CCA 제24조 및 시행규칙 부칙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기존 신고의 유효성
본 공고 시행 전 기존 독성물질 지정 공고에 따라 지정된 물질에 대해 화학물질 확인 제출 및 독성물질 수입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본 공고 시행 후 자동으로 인체 유해 물질 등 확인 제출 및 수입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공중보건 및 환경 안전을 보호하며, 관련 사업자가 신속히 정보를 인지하고 새로운 규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