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활성 물질
7.1 기존 활성 물질 사전 통지
기존 활성 물질은 유예 기간을 얻기 위해 생산 또는 수입 전에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활성 물질에 대한 사전 통지를 수행할 때, 기업은 물질의 제품 유형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유형에 따라 기업은 서로 다른 길이의 유예 기간(최대 10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은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도 사전 통지된 활성 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습니다.

분류 |
그룹 1 |
그룹 2 |
그룹 3 |
그룹 4 |
유예 기간 |
2022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노출 |
높음 |
중간 |
중간 |
낮음 |
제품 유형 |
소독제 |
기타 척추동물 제어 |
제품용 방부제 |
건축 자재 방부제 |
조류제거제 |
기타 척추동물 제어 |
필름 방부제 |
자재 및 장비 방부제 |
쥐약 |
목재 방부제 |
섬유 및 가죽 방부제 |
방부 및 박제액 |
살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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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오 제품 |
기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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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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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생물 살균 제품에 사용할 기존 활성 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해야 하고, 제품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경우, 기업은 기존 활성 물질 허가를 위한 유예 기간을 얻기 위해 생산 또는 수입 전에 사전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활성 물질에 대한 사전 통지를 제출할 때, 기업은 또한 제품 유형(두 번째 페이지 표에 표시된 4대 범주)을 신고해야 합니다. 제품 유형에 따라 기업은 서로 다른 길이의 유예 기간(최대 10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은 사전 통지된 기존 활성 물질을 승인 없이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습니다.
7.2 기존 활성 물질의 승인
기존 활성 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계획인 기업은 관련 물질 데이터를 제출하고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의 특성에 따라 활성 물질 승인의 유효 기간은 5-10년입니다. 기업은 유효 기간 만료 전에 승인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활성 물질 승인에 필요한 데이터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요구 사항 |
공동 제출 |
시험 |
신청자 기본 정보 (CEO,상업 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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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정보 (물질명,CAS 번호,구성,분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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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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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및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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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및 노출 경로 등 노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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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및 제조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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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및 효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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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독성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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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독성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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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및 폐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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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용 및 규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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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물질에 대한 종합 안전 데이터 (CSR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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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활성 물질에 대한 대표 제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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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유통 및 시판 후 관리
보고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소비자 화학제품 또는 생물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매년 다음 정보를 환경부에 보고해야 합니다(2020년 3월 31일부터 시작):
-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소비자 화학제품 또는 생물 살균제 제조업체: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명칭 및 수량; 제품에 포함된 우선 관리 물질 및 활성 물질의 명칭 및 수량.
- 활성 물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제조 또는 수입한 활성 물질의 명칭 및 수량.
단독 대리인 (OR)
해외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가 상업 비밀을 보호하고 수입업체에 물질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입업체는 K-BPR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생산자는 자격을 갖춘 단독 대리인(OR)을 지정하여 K-BPR에 규정된 수입업체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OR의 역할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서류 제출 및 보고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소비자 화학제품 또는 생물 살균제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2년마다 다음 정보를 환경부에 보고해야 합니다(3월 31일까지):
-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소비자 화학제품 또는 생물 살균제 제조업체: 제품명 및 톤 단위 수량, 그리고 제품에 포함된 우선 관리 물질 및 활성 물질의 명칭과 수량.
- 활성 물질: 제조 또는 수입한 활성 물질의 명칭 및 수량.
다음 정보는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소비자 화학제품의 명칭 및 수량;
-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소비자 화학제품의 구성 및 혼합 비율;
-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생물 살균 제품의 명칭, 제품명 및 수량;
- 생물 살균 제품 내 활성 물질의 구성 및 혼합 비율;
- 처리된 물품에 사용되는 생물 살균 제품의 명칭 및 내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