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학안전연구원(NICS)은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규정은 각 유해화학물질이 어떻게 분류되고, 표시되며,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한국의 GHS 기반 규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 지정된 유해물질에 대한 GHS 분류를 반영하고, 이미 등재된 물질의 분류 세부사항을 수정합니다. 화학물질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하위 사용자는 초안을 검토하고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라벨을 다시 부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분류 및 표시 규정은 한국의 유해성 전달 체계의 기술적 기반입니다. 각 등재 물질에 대해 GHS 유해성 등급, 라벨 요소(픽토그램, 신호어, 유해·예방 문구), 그리고 CAS 및 UN 번호와 같은 식별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이러한 분류에 맞춰 라벨을 부착해야 하므로, 기록된 분류가 변경되면 포장 라벨과 안전보건자료(SDS)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안은 최근 지정 차수에서 한국의 목록에 추가된 유해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 항목을 신설하여, 이를 일반적인 취급 방식으로 두지 않고 각각 적절한 GHS 등급과 라벨 요소를 부여합니다. 동시에 이미 등재된 물질의 분류 세부사항, 유해성 등급, CAS 및 UN 번호, 관련 데이터를 수정하여 목록이 최신 유해성 평가 작업 및 UN GHS 개정과 일치하도록 유지합니다.
산업계의 실무 과제는 취급하는 물질이 새로 분류되거나 재분류된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업데이트된 GHS 등급과 라벨 요소를 확인한 후,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수정된 라벨과 SDS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라벨 부착 의무는 기록된 분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기존 물질의 등급 수정만으로도 라벨 재부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안을 기준으로 물질별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규정 준수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