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MCEE) 산하 국립화학안전연구원(NICS)은 유해화학물질 특정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2026-13호를 공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새로 지정된 피부부식성 유해물질 74종에 대한 맞춤형 관리 규칙을 마련하고, 일산화탄소에 대해 사전 취급 위험 확인을 의무화하여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개정 기준은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므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이제 새로운 물질별 의무사항에 맞게 저장, 격리 및 운영 절차를 조정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특정관리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K-CCA) 의 일반적 안전관리 의무를 물질별 구체적 요건으로 전환합니다. K-CCA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위임된 이 기준은 각 지정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저장 조건, 취급 시설 규격, 분리 규칙, 개인보호 조치 및 비상 대응 절차를 물질의 위험 특성에 맞게 규정합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유해물질로 지정하면 단순히 명부에 등재되는 것에서 벗어나, 확실하고 물성에 부합하는 취급 의무를 수반하는 지위로 전환됩니다.
새로 지정된 74종 부식성 물질에 대한 기준
이 개정안은 피부부식성(GHS 유해성 구분 1B 또는 1C)으로 새로 지정된 74종 유해물질에 대한 특정 취급 기준을 마련하며, 해당 물질에는 부여 번호 2026-1-1281부터 2026-1-1354까지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승인된 인원만 접근을 허용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며, 분진, 흄, 가스, 미스트, 증기, 또는 분무가 발생하는 작업 중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비상용성 또는 물 반응성 물질을 분리하며, 피부나 눈에 접촉 시 다량의 물로 즉시 세척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지정된 물질 중 첫 번째 물질은 N-메틸메탄아민 하프늄(4+) 염(4:1)(CAS 19782-68-4)으로, 물 반응성 부식물질이며 격렬한 반응과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물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취급 강화
이 개정안은 또한 일산화탄소(부여 번호 2023-1-1123; CAS 630-08-0)의 취급 기준을 업데이트하여 사전 취급 위험 확인 단계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제 가스는 안전한 조건에서만 취급해야 하며, 특히 취급 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수리 등 노출이 가능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스 감지 및 경보 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에만 취급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의 기존 요건(발화원으로부터 멀리 유지, 옥외 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 등)은 계속 유효합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이후 NICS는 고시 제2026-13호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6년 7월 27일에 공포하고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중 차아염소산나트륨(부여 번호 2026-1-1354)은 별도의 지정 고시에 따라 2028년 1월 1일까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취급 기준은 그 이후 날짜부터 적용됩니다. 취급자는 물질별 요건이 자신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저장, 격리 및 운영 절차를 구속력 있는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