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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및 MSDS 제출

Amy Qian
2024년 01월 02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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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SHA란 무엇입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한국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요 정부 기관입니다. 그 주요 목표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질병을 예방하며, 작업장의 안전 기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KOSHA는 다음 조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형식, 영업비밀(CBI) 및 제출 의무를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OSHA)을 규정합니다:

  •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 제113조: 해외 제조업체가 지정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2. 면제 범위

  1.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약;
  3.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정의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료;
  6. 자연환경 방사선 방호지침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료;
  7. 소비자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K-BPR) 제3조 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가정용 및 소독제;
  8.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용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방사성 물질;
  11.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고도재생의료 및 고도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화장품;
  16.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단일 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위 (1)부터 (15)까지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것(일반 소비자 대상 작업장에서 필요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포함);
  17.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지정·통지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및
  18. 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성 및 폭발성 등 위해도가 낮다고 인정한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적용 제외)에서 공고한 것.

3. MSDS 편집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작업장 내 유해 화학물질과 관련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물리적 문서입니다. MSDS는 다음 16개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섹션 1: 제품 및 회사 식별 섹션 2: 위험성 식별
섹션 3: 구성 및 성분 정보 섹션 4: 응급 처치 조치
섹션 5: 화재 진압 조치 섹션 6: 사고 시 조치
섹션 7: 취급 및 보관  섹션 8: 노출 통제/개인 보호
섹션 9: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섹션 10: 안정성 및 반응성
섹션 11: 독성학 정보 섹션 12: 생태학 정보
섹션 13: 폐기 고려사항 섹션 14: 운송 정보
섹션 15: 규제 정보 섹션 16: 기타 정보

참고: 제품 수입업자 및 OR(대리인) 정보는 섹션 1에 포함되어야 하며, 수입업자의 긴급 전화번호(한국 번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4. KOSHA MSDS 제출

(1) MSDS 제출 대상 물질

OSHA 제104조에 규정된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GHS 유해성 분류).

(2) MSDS 제출 및 CBI 신청 유예 기간

  • 신제품: 신제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제조 또는 수입 전에 (M)SDS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예 기간 없음);
  • 기존 제품: 2021년 1월 6일 이전에 국내 시장에 유통된 화학물질.

MSDS 작성 및 CBI 신청 마감일:

연간 제조/수입량 제출 마감일
1000 t/a 2022년 1월 16일
100-1000 t/a 2023년 1월 16일
10-100 t/a 2024년 1월 16일
1-10 t/a 2025년 1월 16일
<1 t/a 2026년 1월 16일

(3) 누가 MSDS를 제출해야 하나요?

  • 대한민국 내 제조업체/수입업체;
  • 비한국 제조업체가 지정한 대한민국 내 단독대리인(OR).

(4) MSDS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온라인 제출(MOEL 웹사이트: http://msds.kosha.or.kr)을 통해 MSDS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MSDS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 화학제품 분류(R&D 또는 비R&D);
  • 제품 식별자,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
  • 한국 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단독대리인;
  • 비한국 제조업체가 서명한 확인서(LOC);
  • 한국어로 작성된 MSDS;
  • 사용 분류 정보(48개 카테고리 중 선택); 및
  • 유해성 분류가 없는 모든 성분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제출 기간: 1-2주

(7) MSDS 제출 결과

MSDS 번호:

 

MSDS 번호는 MSDS 문서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8) 다음과 같은 경우 MSDS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1. 제품명이 변경된 경우(유해성분의 명칭 및 함량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2. 유해성분의 명칭 및 함량이 변경된 경우(제품명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유해성 분류 정보가 변경된 경우(물리·화학적, 건강, 환경 관련 정보);
  4. 예방 조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또는
  5. 기타 주요 정보, 예: 물리·화학적 특성.

5. CBI 신청

(1) CBI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다음 물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에 따라 CBI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KOSHA 제117조에 따라 제조가 금지된 유해 또는 위험 물질;
  • 고용노동부  KOSHA 제118조에 따라 제조 허가를 받은 유해 또는 위험 물질;
  • KOSHA 표준 규정 제420조에 따른 관리 대상 유해 물질;
  • 고용노동부 KOSHA 시행 규정 별표 21에 따른 작업장 유해 인자 측정;
  • 고용노동부 KOSHA 시행 규정 별표 22에 따른 특별 건강 진단 대상 유해 인자; 및
  • 고용노동부 K-REACH 시행 규정 제35조 2항에 명시된 화학물질 (NCIS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참고: 일반적으로 인체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성분은 CBI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CBI 신청에 필요한 자료:

  1. 제출 서류: 한국어 MSDS, POA, CBI 청구 정보 시트, LOC (함량이 100% 미만일 경우 필요)
  2. 필요한 정보
  • 지원 정보: 사업 비밀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
    비공개: CBI 신청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비밀 관리: 회사는 직원들이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안 시스템이 장착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경제적 이익: 화학물질에 대한 사업 비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회사가 입을 잠재적 손실은 무엇이며, 경쟁자에게 어떤 이점이 될 수 있는가?
  • 대체 정보 (화학물질 명칭 및 함량)
    대체 명칭(일반명): 환경부에서 발행한 CBI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자료 관리 지침를 참조하십시오.

대체 함량 (%):

  • 성분 함량이 25% 미만인 경우, 대체 함량은 ±10%일 수 있습니다;
  • 성분 함량이 20%인 경우, 대체 함량은 ±20%일 수 있습니다;
  • 비 CBI 성분 함량 범위는 ±5%입니다.  
  • CBI 신청을 위한 유해 성분의 명칭 및 함량, 그리고 이 성분들의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유해성;            
  • 기타 비유해 성분의 명칭 및 함량 (또는 MSDS에 유해 성분만 공개, MSDS 및 LOC 제출);
  • 한국어로 작성된 MSDS;
  •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신청자 정보, 제품 식별자, 활동 유형(제조/수입) 등)

참고: ① 및 ⑥은 대체 물질 등록 신청 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해 요구되지 않습니다.

(3) 심사 기간: 1개월 (연구개발 제품: 2주)

(4) 제출 결과: CBI 승인 코드

일반 제품 샘플:

연구개발 제품 샘플:

(5) 유효 기간 및 연장 기간:

CBI 보호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신청자는 만료 30일 전까지 유효 기간 5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MSDS 수정: CBI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MSDS 3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6. 요약

 

7.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기존 제품이 유예 기간 내에 MSDS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위험 분류가 있는 제품이 MSDS를 제출하지 않거나 MSDS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3. 공식 승인 없이 CBI 물질을 제출하거나 정보를 위조한 경우.

Reference

Amy Qian
ChemRadar 규제 분석가
목차
1. KOSHA란 무엇입니까?
2. 면제 범위
3. MSDS 편집
4. KOSHA MSDS 제출
5. CBI 신청
6. 요약
7. Penalties
8.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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