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관보에 지침 (EU) 2026/192를 발표하여 장난감 안전 지침 2009/48/EC를 개정하고 장난감 내 세 가지 특정 용도에서 코발트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배경
금속 코발트와 여러 염(코발트 황산염, 코발트 디아세테이트, 코발트 질산염, 코발트 디클로라이드, 코발트 탄산염 등)은 발암성 카테고리 1B, 돌연변이성 카테고리 2, 생식 독성 카테고리 1B(CMR 물질)로 분류됩니다. 건강, 환경 및 신흥 위험에 관한 과학 위원회(SCHEER)는 특정 사용 시나리오(전도성 부품, 스테인리스강 재료, 섭취 불가능한 네오디뮴 자석)에서 코발트 노출 위험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며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존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위 평가를 바탕으로 장난감 안전 지침에 코발트의 새로운 허용 용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최종 개정 사항
장난감 안전 지침 부속서 II의 부록 A에 코발트에 대한 새로운 면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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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
분류 |
허용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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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
CMR 카테고리 1B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장난감 및 장난감 부품 내에서, 스테인리스강에 포함된 니켈의 불순물로서. 전류를 전달하도록 설계된 장난감 부품 내에서. 섭취하거나 흡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장난감에 사용되는 네오디뮴 기반 자석 내에서. |
회원국은 2026년 7월 29일까지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지침은 2026년 8월 29일 공식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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