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지 요건
3.1 의무자
특정 유해 혼합물을 시장에 출시하는 수입업자 및 하류 사용자는 지정 기관에 정보 제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EU 내 의무자는 비EU 공급자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표 3-1 의무자
역할/활동 |
의무자 |
비고 |
수입업자 및 하류 사용자 |
수입 |
예 |
부록 VIII에 따라 통지를 제출합니다 |
배합 |
재포장 |
재충전 |
위탁 배합 |
유통업자 |
재라벨링 |
예 |
국가, 상호명 또는 UFI가 상류 사용자가 제출한 통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통업자는 별도의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재브랜딩 |
소매 |
상업 대리인
(컨설팅) |
아니오 |
컨설턴트는 의무자가 아니지만 통지 준비 및 제출을 도울 수 있습니다. |
3.2 자발적 통지
기업은 환경 유해성으로 분류된 혼합물 또는 비유해성 혼합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강 및 물리적 유해성으로 분류되고 하류 배합자가 다른 혼합물을 배합하기 위해 MIM(혼합물 내 혼합물)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는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EU 기업
이상적으로는 유해 혼합물의 비EU 공급자가 전체 혼합물 배합 정보를 고객(EU 수입업자)에게 공개하여 후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록 VIII에 따른 완전한 정보가 기밀 유지 사유로 제공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EU 수입업자는 비EU 공급자에게 부록 VIII에서 요구하는 전체 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EU 기반 법인을 통해 자발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U 수입업자는 자신의 제출을 위해 UFI 번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3.3 통지 대상 물품
EU 시장에 출시되고 건강 또는 물리적 영향에 따라 유해로 분류된 혼합물은 통지해야 합니다. 제품이 용기 또는 지지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과 혼합물의 조합인 경우, 예를 들어 프린터 카트리지의 잉크와 젖은 청소용 물티슈의 용액, 통지해야 합니다. 제품은 통지가 제출된 경우에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3.4 면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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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유해성으로만 분류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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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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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감독 대상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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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연구 및 개발에 사용되는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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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수의학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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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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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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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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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가스만으로 분류된 혼합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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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3.5 통지 내용
통지에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네 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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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세부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VAT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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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주요 시장, 상호명, 주요 용도, 최종 사용 유형, 포장 유형 및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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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정보: 이름, 물리적 상태, 색상, pH, 100% 구성 성분, GHS 분류 및 라벨 요소, 독성 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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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I.
기업은 통지에 필요한 정보를 완성하기 위해 혼합물의 SDS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6 제출 업데이트
건강 및 물리적 GHS 분류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상호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UFI 또는 새로운 독성 정보를 추가할 때 제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포장 또는 비상 연락처 번호만 변경된 경우에도 기업은 업데이트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국의 지정 기관은 기업에 일부 정보를 설명하고 업데이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