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은 식품 접촉 재료(FCM)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프레임워크 규정, 구체적인 조치, 회원국 감독의 삼단계 구조를 통해 다양한 식품 접촉 재료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를 달성합니다.
핵심 프레임워크: 최상위 설계 및 일반 원칙
1. 프레임워크 규정 (EC) No 1935/2004
이것은 EU의 식품 접촉 재료 규제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모든 식품 접촉 재료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정립합니다:
- 안전 요구 사항: 재료 및 그 성분은 정상 또는 예상 가능한 사용 조건 하에서 식품에 유해한 물질을 방출하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성분 변화를 불가피하게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감각적 특성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 추적성: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의 완전한 추적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요구하며,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재료의 출처와 목적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라벨링 및 식별: 식품 접촉 재료는 적절한 식별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며, 특히 '식품 접촉용'으로 표시하거나 특정 상징(컵과 포크 상징)을 통해 사용을 나타내야 합니다.
- 양질의 제조 관행 (GMP): 통일된 GMP 요구 사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생산 과정에서의 품질 통제를 보장합니다.
2. 양질의 제조 관행 (EC) No 2023/2006
이 규정은 식품 접촉 재료의 생산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요구 사항을 명시하며, 원료 구매부터 완제품 운송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품질 보증 시스템의 설정, 공정 제어의 실행, 기록의 유지 및 불합격 제품 처리 절차를 정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