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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KKDIK 규정 소개

Cassie wan
2024년 03월 28일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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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KKDIK (Kimyasalların Kaydı, Değerlendirilmesi, İzni ve Kısıtlanması Hakkında Yönetmelik)은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터키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EU REACH 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2017년 6월 23일 터키 환경도시계획부(MoEUCC)에 의해 공식 발표되었고, 같은 해 12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터키 KKDIK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터키 내에서 연간 >= 1톤의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경우 터키 환경도시계획부에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KKDIK 규정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하고,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터키에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및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적용됩니다.

 

1.1 KKDIK 규정의 대상

  1. 터키 내 물질의 생산자 및 수입자;
  2. 터키 내 상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
  3. 터키 외부의 물질, 혼합물 및 물품 제조업체: 등록 의무는 터키 내 OR(전용 대리인)을 통해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 KKDIK의 OR 지정 절차는 EU REACH와 동일합니다. 터키 외부의 기업과 OR 회사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를 보유해야 하며, OR은 자신이 누구를 대리하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요청 시 터키 환경도시계획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등록 대상

  1. 터키에서 연간 >= 1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되는 물질;
  2. 터키에서 연간 >= 1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되는 혼합물 내 물질;
  3. 터키에서 연간 >= 1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되는 물품 내 방출 예정 화학물질.

 

 

2. 물질 자체 또는 혼합물의 등록

  1. 이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단일 물질이든 1톤/년 이상의 하나 이상의 물질 혼합물이든 관계없이 모든 물질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는 도시 및 환경 계획부 웹사이트의 화학물질 등록 시스템(KKS 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장 분리 중간체 또는 이전 가능한 분리 중간체로 사용되는 단량체에 대해서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고분자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단량체 물질 또는 공급망 행위자가 등록하지 않은 기타 물질에 대해 도시 및 환경 계획부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고분자 내 단량체 단위 형태 및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의 질량 분율이 2% 이상인 경우;
  •  해당 단량체 물질 또는 기타 물질의 총량이 1톤/년 이상인 경우.

 

3. 물품 내 물질의 등록 및 통지

(1) KKDIK 규정 제8조에 따라, 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두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물품에 포함된 모든 물질을 환경도시계획부(MEU)에 등록해야 합니다:

  •  물품 내 물질의 총량이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별 연간 1톤(t/a)을 초과하는 경우;
  •  물질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 하에서 방출될 의도가 있는 경우.

(2) 물질이 제47조 및 제49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두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는 본 조 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시스템(KKS 시스템)을 통해 MEU에 통지해야 합니다:

  •  물품 내 물질의 총량이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별 연간 1톤(t/a)을 초과하는 경우;
  •  물품 내 물질의 총량이 질량분율(w/w)로 0.1%를 초과하는 경우;

(3)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폐기 포함) 하에서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는 물품 수령자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4) 통지해야 할 정보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5) 환경도시계획부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물품 내 모든 물질에 대해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등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내 물질의 총량이 1 t/a를 초과하는 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
  • 물질이 물품에서 방출되는 경우;
  • 물질이 물품에서 방출될 때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 물질이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5. 이행 절차

KKDIK 규정에 따르면, 연간 톤수 >= 1 t/a 이상을 생산, 수입 및 수출하는 기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환경부, 도시화 및 기후변화부 화학물질 관리 부서의 총괄위원회가 주최한 평가 회의에서 KKDIK에 대한 초기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비정부기구에 제출된 초안에 따르면, KKDIK 규정의 마감일은 톤수 및 분류에 따라 점진적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23일 화학물질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 규정 개정의 공식 발표는 터키에서 생산되거나 터키로 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마감일을 연기하는 KKDIK 규정 업데이트가 다음과 같이 발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 규정 제24조(조회) 시작일과 제25조(SIEF 구성) 종료일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수정합니다.
  2. SIEF 종료일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3. 규정 임시 조항 1의 "2020년 12월 31일까지"라는 문구를 "환경부가 발표할 절차 및 원칙에 명시된 기간"으로 변경하여 사전 등록 마감일을 제거합니다.
  4. 등록 마감일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a) 등록 마감일은 다음 물질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 연간 생산 또는 수입량이 >=1000 tpa인 물질;
  • 연간 생산 또는 수입량이 >=100 tpa이고, 위험 분류에 수생 급성 1 및/또는 수생 만성 1 (H400, H410)이 포함된 물질;
  • 연간 생산 또는 수입량이 >=1 tpa이고,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 규정에 따라 1A급 또는 1B급 위험으로 분류된 발암성, 돌연변이성 및/또는 생식 독성 물질.

(b) 이 항목 (a)에서 명시된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간 >=100 tpa 이상 생산되는 물질에 대한 등록 마감일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c) 이 항목 (a) 및 (b)에서 명시된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간 >=1 tpa 이상 생산 또는 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마감일은 2030년 12월 31일입니다.

 

8. 공식 등록

연간 생산, 수입 및 수출 톤수가 >= 1 t/a인 물질의 경우, 톤수에 따라 기업은 다른 날짜 이전에 공식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공식 등록 톤수 및 데이터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EU REACH와 일치하며, EU REACH의 데이터는 KKDIK 등록에 전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EU 데이터는 KKDIK 등록을 위해 데이터 권리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8.1 공식 등록 절차

참고: 데이터 준비 시 부록 7,8,9,10의 데이터 노드가 EU REACH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당국에 제출할 때 관련 데이터가 화학 평가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었음을 보여야 하며, CSR도 화학 평가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합니다.

 

8.2 공식 등록 제출

8.2.1 공동 제출

물질이 둘 이상의 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거나 둘 이상의 수입업자에 의해 수입되는 경우, 공동 제출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표 등록자를 선정하고, 대표 등록자가 등록을 제출한 후 다른 등록자들이 등록을 제출합니다.

8.2.2 별도 제출

등록자는 공동 제출 비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공동 제출 시 상업적으로 민감하며 심각한 상업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공개하게 되거나, 대표 등록자의 정보 선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 제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U REACH와 마찬가지로 KKDIK는 "공동 제출"을 권장하며, 대표 등록자가 먼저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다른 등록자들이 공동 제출합니다. 동일 물질의 등록자들은 물질 정보 교환 포럼(Sief)을 구성하여 핵심 데이터를 공유하며, 최종적으로 대표 등록자들이 공동으로 신청 문서를 제출합니다. 대표자의 등록 서류가 승인된 후 공동 등록자는 관련 등록 문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 등록에 참여하려면 등록자는 필요한 모든 핵심 데이터 접근 권한을 획득하고, 관련 대표 등록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며, 위임장(LoA)을 받아야 합니다.

 

10. KKDIK 등록을 넘는 의무

10.1 평가

평가는 터키 환경도시계획부(MoEU)에서 수행하며 주로 서류 평가와 물질 평가로 구성됩니다. 주요 내용은 등록된 데이터의 완전성을 검토하여 화학 물질이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 시험 및 평가 요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평가는 물질 특성, 노출 경로 및 독성학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으며, 고위험 물질은 허가 또는 제한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2 허가

허가 목록: 부속서 XIV

허가 후보 목록: SVHC 목록

KKDIK의 부속서 XIV는 규정 시행일에 발효되었으나 목록에 어떤 물질도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터키 관계자들은 2020년에 EU REACH 허가 목록에서 물질을 후보 목록으로 가져와 모든 의견(특히 허가 요건 면제 대상 사용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여 KKDIK 하의 허가 목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물질이 부속서 XIV에 등재되면 터키 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유통하기 전에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허가 목록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10.3 제한

제한 목록: 부속서 XVII

KKDIK의 부속서 XVII은 2017년 12월 23일에 발효되었으며, 특정 유해 물질, 제품 및 상품의 제조, 판매 및 사용 제한에 관한 기존 규정을 대체합니다. 제한 목록의 부속서 XVII에 물질이 등재되면 터키 내에서 해당 물질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목차
1. 정의
2. 물질 자체 또는 혼합물의 등록
3. 물품 내 물질의 등록 및 통지
4. 면제
5. 이행 절차
6. 등록에 필요한 정보
7. 사전 등록 절차
8. 공식 등록 절차
9. 등록 행정 수수료
10. KKDIK 등록을 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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