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KKDIK (Kimyasalların Kaydı, Değerlendirilmesi, İzni ve Kısıtlanması Hakkında Yönetmelik)은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터키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EU REACH 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2017년 6월 23일 터키 환경도시계획부(MoEUCC)에 의해 공식 발표되었고, 같은 해 12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터키 KKDIK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터키 내에서 연간 >= 1톤의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경우 터키 환경도시계획부에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KKDIK 규정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하고,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터키에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및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적용됩니다.
1.1 KKDIK 규정의 대상
- 터키 내 물질의 생산자 및 수입자;
- 터키 내 상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
- 터키 외부의 물질, 혼합물 및 물품 제조업체: 등록 의무는 터키 내 OR(전용 대리인)을 통해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 KKDIK의 OR 지정 절차는 EU REACH와 동일합니다. 터키 외부의 기업과 OR 회사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를 보유해야 하며, OR은 자신이 누구를 대리하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요청 시 터키 환경도시계획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등록 대상
- 터키에서 연간 >= 1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되는 물질;
- 터키에서 연간 >= 1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되는 혼합물 내 물질;
- 터키에서 연간 >= 1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되는 물품 내 방출 예정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