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ntroduction
2023년 9월 27일, 유럽 연합 공식 저널은 REACH 규정(EU) 2023/2055의 개정을 발표하여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에 대한 제한을 부록 XVII의 제한 물질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유럽 연합 공식 저널은 REACH 규정(EU) 2023/2055의 개정을 발표하여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에 대한 제한을 부록 XVII의 제한 물질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제한 물질, 물질 그룹 이름 또는 혼합물 이름: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체 고분자:
(i). 모든 입자의 치수가 5 mm 이하;
(ii). 입자의 길이가 15 mm 이하이고 길이 대 직경 비율이 3보다 큼.
자체 물질로서 또는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가 원하는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우, 혼합물 내에서 중량 기준 0.01 % 이상 농도로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한 조건 시행 후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기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 규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비료, 살생물제, 원예 제품, 스포츠 필드 입상 충전재, 세정제, 광택제 및 왁스 등 산업별로 다른 유예 기간이 제공됩니다. 화장품 헹굼 제품에 대한 가장 이른 유예 기간은 2027년 10월 17일에 시작되어 기업들이 준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관련 기업들은 미세플라스틱 제한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활용할 수 있는 면제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 CIRS 전문가들이 하나씩 설명할 것입니다.
I. 정의에 의한 면제
II. 용도에 의한 면제
III. 노출에 의한 면제
기업이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가 환경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여 미세플라스틱 제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업의 고분자 제품이 위의 면제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산업별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용을 예로 들면 다음 두 가지 주요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a. 정보 전달 의무
2025년 10월 17일부터 산업 현장에서 고분자 미세입자를 합성하는 공급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b. 연례 보고 의무:
2026년부터 산업 현장에서 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과립, 플레이크 및 분말 형태의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및 산업 하류 사용자와 2027년부터 기타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 제조업체 및 기타 산업 하류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ECHA에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